안녕하세요. 사고가 발생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게시판에 처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관련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3줄 요약
1. 공영주차장 램프 구간의 돌출된 트렌치 커버를 식별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함.
2. 사고 발생 후 22일이 지나서야과실 비율 5:5 통보.
3. 과실 비율 5:5의 타당성과 소송진행여부에 대한 회원님들의 경험과 의견을 구함.
1. 사고 개요
지난 10월 5일, 도시공사에서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지상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램프 구간에서 트렌치 커버가 돌출되어 있었고, 이를 미처 식별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습니다.
해당 트렌치커버는 구조적으로 돌출될 수밖에 없는 형태였으며, 별도의 안전조치나 적절한 유지 보수가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진 1) 사고 직후 촬영한 동일건물 1층의 트렌치 커버 상태
2. 사고 상황
트렌치 커버와 차량 범퍼가 충돌한 후 차량 하부에도 충격이 가해져 범퍼와 하부 커버가 파손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주차장 내부는 전반적으로 어두웠고, 트렌치 커버의 색상 또한 바닥과 유사해 운전자인 저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해당 시설물을 식별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진 2) 파손된 범퍼 및 사고 직후 차량 상태
3. 사고 처리 진행 상황
1. 10월 6일: 도시공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위한 내부 결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10월 6일: 제 보험사로부터 제 과실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접수를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내를 받아 사고 접수를 취소하였습니다.
3. 10월 14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위임받은 손해사정 담당자에게 진행 관련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상과 사진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과실이 있다고 전제하는 듯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실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뒤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4. 10월 27일: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을 5:5로 산정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궁금한 점
4-1. 과실 비율 5:5?
손해사정 담당자가 제시한 과실 판단 근거는 램프 진입 시 내려오는 방향의 트렌치커버가 돌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차장 램프에서는 기둥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 비교적 큰 반경으로 회전하며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주행 상황과 운전자의 시야, 주차장 내부의 조도, 트렌치 커버의 색상 및 돌출 정도 등은 과실 산정에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설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안전관리 미흡 여부보다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더 큰 비중을 둔 판단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사진 3) 손해사정 담당자가 과실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
4-2. 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5:5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주차장 환경과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면 특정 운전자의 부주의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운전자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보 받은 과실 비율이 적절한지, 소송을 진행할 경우 과실 비율이나 배상 범위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제 유사한 사고를 경험하셨거나 관련 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드리고싶은 말씀
사고 직후에는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22일 동안 도시공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업무가 이관되고, 이후 손해사정 담당자와 과실 비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고의 본질은 "도로에있어서는 안되는 장애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문제보다는 제 운전상 과실이 더 큰 쟁점이 된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인 부담도 커지고, 여러담당자와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하는 과정에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과실비율 5:5가 합리적인지,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고요.
트렌치 돌출부분도 안전에 관하여 관리되어야할 시설물이라
당연히 시설공용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 맞을것 같습니다.
주차장내 중앙선은 법적인 중앙선이 아닙니다...
차량유도하는 개념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저는 그당시 60:40를 제시하기에 합의거부하고 일단 자차보험처리후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보험사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해달라구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심의위원회(법원)에서 100:0으로 이긴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보험사 담당직원이 최악의 경우 90:10까지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긴했지만 말이죠
절대로 50:50은 나올수 없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고요.
트렌치 돌출부분도 안전에 관하여 관리되어야할 시설물이라
당연히 시설공용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야 맞을것 같습니다.
중앙선을 넘었기 때문에 5:5라니.. 간만에 듣는 참신한 ㄱ소리네요.
주차장내 중앙선은 법적인 중앙선이 아닙니다...
차량유도하는 개념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될겁니다
저는 그당시 60:40를 제시하기에 합의거부하고 일단 자차보험처리후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보험사에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해달라구요청했습니다
나중에 분쟁심의위원회(법원)에서 100:0으로 이긴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보험사 담당직원이 최악의 경우 90:10까지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긴했지만 말이죠
절대로 50:50은 나올수 없습니다
보통 아시는 자동차보험사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 보험입니다.
계약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피보험자 : OO시청 등
- 보험자 : OO화재 접수 -> OO손해사정 위탁 -> 조사자 배정
할많하않 이지만, 사고지역과 위탁손사 업체명이 궁금해서 답글 드렸습니다.
시설물의 상태 이전에 전방주시 의무가 더 클텐대 잘 해결되길
운전자과실 2나3정도 봅니다
내말은 코너링하며 경사로에 진입하는데 저게 더 밀리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관리주체인 공영주차장의 관리소홀로 발생된 문제로 보입니다.
운전할 때 인간의 눈은 대체 어디까지 다 봐야하는 것인가... .. .
지들관리 미흡으로난걸...인정을안하네
무조건 관리소홀로 가야 맞을거 같습니다.
이건 백프로 주차장쪽에서 배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차들이 다니면서 밀린거 같은데 관리와 설치 방법에 대한 주차장측 문제 같네요.
요즘 지하주차장에서도 저런 그레이팅 마니 사용하더라구요
건물 주차장이나 주차타워 신경써야 합니다
시설물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보상 100%받으세요
위에서 차내려 오려나? 아님 내가 돌때 옆에 걸리진 않을까하죠 바닥을 보진 않아요
어차피 내가 5 잖아...
운전자 시선에는 블박 영상처럼 돌출부분이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