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고영상 올리고나서
반성 많이 하고, 더욱 안전운전하고 있습니다.
직진(본인) 차량과 연속차선변경(상대방) 차량과의 사고 이고,
제 앞으로 끼어들자마자 급정거 하는 상대차량의 후미 추돌을 한 상황인데요.
저나 상대방 모두 과실이 분명 있어서,
사고후 10일정도 지나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1. 상대차주가 본인은 100% 피해자라고만 주장해서 현재 과실비율 산정이 불가하다.
2. 먼저 자차로 차량 수리 진행하고
3. 그 뒤에 분심위 통해서 과실 산정을 해야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피해자 구분을 위해 경찰서에 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사고접수를 어제 진행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 사고사실을 확인하는 것 뿐이지 가해자/피해자 를 구분해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연속 차선 변경의 경우 범칙금 대상 아니냐고 문의하니,
그것도 안전신문고 통해서 따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3달된 새차인데ㅠㅠ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100%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는경우
이런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께 조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5대5 사고인가?
사고사실확인서 한번 올려보세요.
아니면 일부 경찰관은 왠만하면 접수하지 않게 하려고 접수해봤자 소용없다 또는 쌍방 나와서 너도 범칙금 나올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돌려보내기도 함.
안그래도 접수하지않게 하려는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확인서 나오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아직 물적 사고접수도 둘다 안되었고, 인사사고 도 진행안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1 #2
1이 가해 2가 피해구분 입니다.
사고사실확인서에 #1 이 어느차량인지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사고 접수로 가해자 지정되면은 그 운전자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거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는 경우 중복처벌은 불가능하니 경찰에 교통사고 접수하는건데....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 가신거 맞아여????
상대차량이 연속차선변경을 했으니까 범칙금 대상이 아닌지 분명히 물어봤고,
상대방 벌금 관련해서는 밑에 1층에 민원실로 가거나, 아님 안전신문고 통해서 접수해야하는거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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