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동안 눈팅으로 조용히 살아가고싶은데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회원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10월25일 서울자양동 시장입구길(보행자 우선도로)로 와이프와 제가 보행중에 포터1톤이 상당한 속도로 와이프를 허리,왼쪽어깨를 치고 사이드미러가 머리를 치고 약 5~6미터앞에서 멈춥니다.
추돌당시 퍽하는소리도 크게들리고 와이프는 그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저는 와이프가 어떤지 확인후 운전자를 찾았고 운전자는 60대로 보이는 남자입니다.
큰소리로 '이런길에 속도를 그렇게 달리면 어떻하냐'라고 따지니 `내가 무슨 속도를 냈냐고 그러냐'며 오히려 큰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큰소리냐며 서로 큰소리가 오가게 됩니다.
시장길에 지나시던 남자분도 운전잘못하고 오히려큰소리냐며 한마디해주십니다.
말이안통할꺼같아 112신고하고 경찰분 도착후 음주측정하고 보험접수진행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자리에 선만 두개보이고 블랙박스가 안보이더군요.
경찰분께 블랙박스 치운거같으니 조사좀해달라고 하니 운전자가 또 미친듯이 소리소리 지릅니다.
결국 보헙접수번호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27일 파출소에서 수사종결이라고 문자가 왔어요.보행자 우선도로에서 과속운전과 블랙박스제거가 의심되는데 수사요청방법이 있나요?
그런데 집은 인천검단쪽인데 일요일이여서 입원이 어려워서 결국 26일 종합병원에 입원치료받고 28일 퇴원합니다.
(종합병원은 입원이 2박3일이 최대이더라구요.)
진단이 뇌진탕과 타박상인데 어깨가 계속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고해서 한방병원으로 전원하려는데 사고일로 3일이 지나서 전원을 안받아주더라구요.
보험사를 꼭 물어보더라구요. 삼성화재라고 했더니 모두다 정색을 하더라구요.
결국은 통원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 큰소리로 싸울때 재정신이 아닌거같았어요. 음주인가 약을 했나 의심이 될정도로...
가해자가 저리 날뛸수도 있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남자를 치었다로 알고 있더라고요.
살짝 스친 거로 알고 있다며 보험사에서 전화를 하더군요.
그쪽운전자 참교육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수사요청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횡단 보도사고 12개 항목 위반 입니다
중대 범죄
사유재산이라 안보여줘도 그만임
과속은 입증할 방법미 없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걸수 밖에
파출소에서 경찰서 이관이 아닌
종결이면
보험처리로 끝낸걸수 있습니다
보험사 경미사고 주장은 신경 쓰지 마시고 지불보증 받으셔서 한방병원 통원 치료까지 편하게 이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은 뇌진탕 증세일 수 있으니 합의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에만 집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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