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분이 전세금 내 줬기 때문에 계약 종료라고 하시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게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하지 않았고 ..........현재는 계약 유지 상태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약종료라고 단정을 못짔죠)
정확한 내막까지는 모르지만................세입자가 계약중간에 일방적으로 이사를 통보했고 전세금은 본인이 다른 세입자 구한다고 한겁니다
어찌보면......현재 계약 유지 상태라고 할수 있죠
전세금 반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동파되지 않기 위해 가스를 틀경우에 가스비를 집주인이 내야하는지의 문제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865504&bm=1 .......원글임
물론 본인이 쓴것은 낸다는건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난시점이 아니기에 동파 우려때문에 보일러를 잠가 놓을수 없다는게 주인입장이죠
기후변화에 따른 집의 관리 파손에대한 책임을 이사가나버려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가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봅니다
유지,보수, 관리는 집주인의 몫입니다.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두어곳 들러서 물어보세요~~
거기가 전문가 아닙니까???
집때문에 생기는 별별일 다 취급하는곳인데
이런질문은 돈도 받질않아요
백날 글끄적이고 읽고 댓글 달시간에~
걍~동네마다 수십개씩있는게 복덕방인데
가면....따땃한 커피한잔 얻어먹으면서~~ 상세히 상담받을수있음
별 희안한 일 다 처리하는곳이 공인중개사인데
그깟 가스비 모를까???
참 답답허이~~~~~~~~~~~~~~~~~~~~~~~~~~
월세를 살더라도 계약중간에 집을 나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정기간동안 전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말하니 ..........내가 꼭 집주인 갔네요...........이 집에 오래살아서 주인할머니와 정이 들어 그런가보네요
그리고 법조문도 참고하세요.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315조와 제316조에는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보일러를 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권자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물론 등기를 했을 때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 조항들은 효력이 없고 단순히 계약서에만 의존해야합니다.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임대하는 목적물에대한
당시의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만료해야합니다
보일러 시설의 낙후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일방적인 이사등의 이유로 시설의 유지에대해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죠
단 그런 문제가 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관리소홀을 입증해야한다는거.....
이런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증거가있으니 보다 쉽겠지만...
동파방지를 위한 가스 비용이외의 관리비용도 계약만료전이라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던가 계약 만료때가지의 비용을 해결해야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수선 비용을 전세반환금에서 제하고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관 동파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배관 공사 같은 경우가 생길경우에도
그비용을 모두 청구 할 수 있고요...
계약 기간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책임은 세입자가 집니다.
세입자기 관리 했음에도 노후 되서 파손 고장나는 경우는 집주인이 보수 또는 교체해주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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