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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청년단장 15.01.03 10:36 답글 신고
    일방적인 이사통보면 가스비 지로가 누구앞으로 나오느냐 보면 간단하지 않나요??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1.03 10:38 답글 신고
    오늘 이사 갔는데.......가스 회사에 이사를 신고 했기에 가스 회사 직원이 와서 가스를 잠가버린거죠

    물론 본인이 쓴것은 낸다는건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난시점이 아니기에 동파 우려때문에 보일러를 잠가 놓을수 없다는게 주인입장이죠
  • 레벨 중령 3 지게발 15.01.03 10:38 답글 신고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실거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집의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긴 힘듭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의 관리 파손에대한 책임을 이사가나버려 거주하지 않는 세입자에게 전가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봅니다
  • 레벨 하사 2 라이언00 15.01.03 10:39 답글 신고
    전세금 반환 못하는건 집주인 사정아닐까요? 이사 합의했으면 전에 세입자는 더이상 그 집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을텐데,
    유지,보수, 관리는 집주인의 몫입니다.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1.03 10:43 답글 신고
    이사를 합의한게 아니죠.........합의를 했다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맞죠
  • 레벨 중위 2 일대얼싸 15.01.03 10:41 답글 신고
    걍~~여기 비전문가보다는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두어곳 들러서 물어보세요~~

    거기가 전문가 아닙니까???

    집때문에 생기는 별별일 다 취급하는곳인데

    이런질문은 돈도 받질않아요
  • 레벨 대위 3 청년단장 15.01.03 10:42 답글 신고
    맞네요.. ㅋㅋ 비전문가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전문가 의견 하나가 답이맞네요..ㅎ
  • 레벨 중위 2 일대얼싸 15.01.03 10:45 신고
    @청년단장

    백날 글끄적이고 읽고 댓글 달시간에~

    걍~동네마다 수십개씩있는게 복덕방인데

    가면....따땃한 커피한잔 얻어먹으면서~~ 상세히 상담받을수있음


    별 희안한 일 다 처리하는곳이 공인중개사인데

    그깟 가스비 모를까???

    참 답답허이~~~~~~~~~~~~~~~~~~~~~~~~~~
  • 레벨 원사 3 지금이대로 15.01.03 10:41 답글 신고
    나도 세입자인데........그 세입자 말이 좀 억지 같은게........계약을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파기 했다면

    월세를 살더라도 계약중간에 집을 나가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정기간동안 전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말하니 ..........내가 꼭 집주인 갔네요...........이 집에 오래살아서 주인할머니와 정이 들어 그런가보네요
  • 레벨 병장 엑코 15.01.03 10:56 답글 신고
    계약기간 만료전이면 세입자가 책임져야죠 이사나간건 자기사정으로 나간거고 보일러동파되는건 얼마안들어도 파이프얼면 방바닥 다뜯고 토치작업하거나 교체해야될수도있는데
  • 레벨 소위 2 바른생할 15.01.03 11:06 답글 신고
    당연히 주인이 알아서 내야될 일을 왜 자꾸
  • 레벨 원사 3 blumooooooon 15.01.03 12:34 답글 신고
    전세계약서를 보면 답이 나올텐데요.. 공과금이나 관리비 정산과 관련해서요. 정산 기준일을 언제로 한다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법조문도 참고하세요.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 제315조와 제316조에는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서, 보일러를 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권자는 세입자를 말합니다. 물론 등기를 했을 때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저 조항들은 효력이 없고 단순히 계약서에만 의존해야합니다.
  • 레벨 대장 밝은미소 15.01.03 12:38 답글 신고
    잔금처리안되면 세입자가 그집에 대한 공과금 책임을 지는것이니 당연히 세입작 돈내야합니다..
  • 레벨 하사 2 에너자이져돌쇠 15.01.03 12:50 답글 신고
    계약 만료전이라는게 중요하죠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임대하는 목적물에대한
    당시의 보존상태를 유지하고 만료해야합니다
    보일러 시설의 낙후등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의 책임이지만
    일방적인 이사등의 이유로 시설의 유지에대해 관리소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해결해야죠
    단 그런 문제가 발생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관리소홀을 입증해야한다는거.....
    이런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증거가있으니 보다 쉽겠지만...
    동파방지를 위한 가스 비용이외의 관리비용도 계약만료전이라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던가 계약 만료때가지의 비용을 해결해야합니다
  • 레벨 소령 2 주님의이단옆차기 15.01.03 13:28 답글 신고
    합의하지 않고 일방 통보로 나간 겨우..

    시설물 유지관리보수수선 비용을 전세반환금에서 제하고 주시면 됩니다.

    상하수관 동파나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배관 공사 같은 경우가 생길경우에도

    그비용을 모두 청구 할 수 있고요...

    계약 기간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책임은 세입자가 집니다.

    세입자기 관리 했음에도 노후 되서 파손 고장나는 경우는 집주인이 보수 또는 교체해주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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