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누라가 옷가게를 합니다..
아기옷(실내복) 전문점을 하는데...도/소매 합니다.
근데....주위에서 체인점을 내달라고 해서요~~~
체인점을 내주면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쪽은 잘몰라서.....
주의사항이라던가,,,,계약서 라든가.....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답변 해주신 분에게는 실내복 택배로 쏴드리겠습니다.^^(진짜로 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누라가 옷가게를 합니다..
아기옷(실내복) 전문점을 하는데...도/소매 합니다.
근데....주위에서 체인점을 내달라고 해서요~~~
체인점을 내주면 어디다 신고해야 되나요??? 이런 쪽은 잘몰라서.....
주의사항이라던가,,,,계약서 라든가.....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답변 해주신 분에게는 실내복 택배로 쏴드리겠습니다.^^(진짜로 쏴드립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방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각각 하나씩 두 개이고 납부만 합쳐서 하며 사업자단위과세방식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곳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 편의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며 법인은.. 복잡합니다..
안되거든요. 말데로 가게명을 쏘알 서울점으로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부가세 신고는 거래하시는 곳에 . 서울점
사업자 등록증만 갖다주시고 부가세 계산서 받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거래 하시는 곳에서 옷 받아서 납품하시는거죠?
중간 이윤 계산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 가맹사업처럼 진행하려면 가맹예치제도때문에 신청도해야하고 등등 하는거에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대신 대박행운을 빌어 드립니다.
10년뒤 아동복 유통의 핵심이 되실거에요.
저희 아가가 10개월 남아라 이런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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