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했을 때 내 과실만큼 손해배상 못 받게 된다. 예컨대 내 과실이 40%라면 내가 받아야 할 손해배상에서 40%를 뺀 나머지 60%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사고 지점이 무단횡단 금지 구역이라면 무단횡단 자를 피하기 위해 다른 차를 들이받거나 차 안의 승객이 다쳐 그 차의 보험사가 손해배상 해 줬을 때 무단횡단자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험사가 무단횡단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피해자 과실이 40%라면, 다른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여 보험사가 배상해 준 액수의 40%를 무단횡단자가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운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고...
밖에서 차를 보는게 더 유리한데
왜 운전자가 뒤집어 써야 하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