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위 3 750liBMW 14.07.08 14:48 답글 신고
    법조인 나와주세요
  • 레벨 상사 1 흔돌 14.07.08 15:05 답글 신고
    내일상담받으러가볼까해요.ㅋ
  • 레벨 대령 3 폭스하운드 14.07.08 14:48 답글 신고
    .................

    우선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시니까 개인 돈으로 합의하신 거 같은데욤.....

    우선 대인1을 초과 한게 맞는지 확인 해 보시구요......

    그 전에 왜 그 손해의 절반을 부담하셨는지 이해 안가네욤......

    사용자배상책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구상하지 못하는데욤....
  • 레벨 상사 1 흔돌 14.07.08 15:05 답글 신고
    제가물어야될건없다는거죠. ?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폭스하운드 14.07.08 15:16 신고
    @흔돌 네 제가 보기엔 분명히 사용자의 과실이 존재하늠 바 이러한 경우엔 구상하기 힘들고 구상 한다 래도 10% 의 범위를 넘지 않을거 같습니다

    애시당초 50%나 부담하셨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거기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5년 전 사고를 이제와서 구상한다는 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인데 왜 서로 어렵게 가시나 모르겠네요

    이건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소멸시효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 같은데요
  • 레벨 하사 2 밟다보니집앞 14.07.08 16:15 답글 신고
    법무사 보단 노무사쪽으로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저렴하고 유리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을것 같구요 위같은 사항으로
    근로자에게 구상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내셨던 50%까지 돌려받으실 가능성도 있으시구요...
    전문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