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일하는도중 오토바이랑 부딪치는 교통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은 제가앞차를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오토바이를발견못하고(어두웠는데 라이트를 오토바이쪽에서 안킴) 100프로 책임으로 제책임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차가 책임보험밖에 들어있지않는것이었습니다 제나이는 24살이었고 보험은 26세이상보험이어서 책임보험으로 됐습니다(사장은 자주 그차로 저에게택배심부름및 직원출퇴근을시켰습니다)
사고처리는 사장이 반반부담하자하여(치료비및 그외것들) 반반부담하였고 사장은 오토바이처리비용만본인부담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통하여 합의금전달및 벌금을 내고 사고처리가 끝난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근로복지공단으로 구상금이날라와서 이미낸돈에대해 소송이걸렸습니다(반반부담한금액)
원인은 오토바이가 중국집 배달오토바이였는데 4대보험신고를안하고있다가 저번사고로인해서 산재보험신청을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벌금 형식으로 중국집에 돈을내라한건데 중국집에서는 벌금인지모르고 우리쪽에서 돈을내라고 가져다주어서 우리는돈을냈던것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치료비에대해서는
우리가돈을낸적이없으니 내라는 소송이었고 아직도 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회사를 퇴사하려고하니
사장이 본인이 사고처리하면서 냈던돈을 주고 퇴사하라합니다 내년말까지 일하면 안내도되고 지금퇴사할꺼면 돈을주고 퇴사하라합니다(지금 소송걸려있는 돈이며 반반부담했던부분의 사장이냈던금액)
저는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퇴사하고싶은데 돈을줄 형편도 안됩니다 제가 사장한테 돈을 주고 퇴사해야하는걸까요?
제가돈을안주고 퇴사할경우 지금걸려있는 소송을 다 제탓이라고 말을바꿔 저에게 돈을 청구할까봐 겁이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선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시니까 개인 돈으로 합의하신 거 같은데욤.....
우선 대인1을 초과 한게 맞는지 확인 해 보시구요......
그 전에 왜 그 손해의 절반을 부담하셨는지 이해 안가네욤......
사용자배상책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에게 구상하지 못하는데욤....
애시당초 50%나 부담하셨다는게 말이 안되네요
거기가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고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5년 전 사고를 이제와서 구상한다는 건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인데 왜 서로 어렵게 가시나 모르겠네요
이건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소멸시효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 같은데요
근로자에게 구상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오히려 내셨던 50%까지 돌려받으실 가능성도 있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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