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오라 제가 한대맞았습니다. 저번주금욜날에요
저는 손하나 까딱안했구요.
경찰이 왔구요 제가 피해자로 지구대 조서쓰고 왔구요,
가해자는 이번주 관할서로 출석 조사를받는다더군요,
헌데 처음 지구대 출동당시에는 나를때린적도.맞은적도 없다던 사람이
2주진단서를 끊었다랍니다.
저는 맞은부위가 크게 아프지않아 진단서 준비안했고 진단서끊어서 합의금을 취할의도도 없어서
가해자가 벌금이라도 맞아서 다신 안그러게끔 하려고 신고한거거든요.
근데 이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될수있나요?
cc티비가 있을거라생각했는데 지구대왔을땐 cc티비 있다해놓고
경찰서 형사에겐 cc티비가 없다했더군요/
난cc티비 있을거라믿고 손하나까딱안하고 쳐맞고 있었는데요.회사
경비실안에 카메라하나없다는게 말이되나요.
어떻해야할까요 이거.
우선 억울하겠습니다 맞기만 하고 손 하나 안됐는데
상대가 진단서를 끊었다니.....
이걸 흔히 상대의 고소를 대비한 자해 고소입니다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때 맞은 사람이 고소하면
스스로 자해해 맞았다고 병원 가 진단서를 끊어
쌍방 처리하는 겁니다
고전적인 수법에 말렸네요. .
이럴 땐 방법이 없죠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