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달 동안 계속된 노조와의 임금협상은 마무리 되었고, 현대차 2016년 501만대,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똘똘 뭉치고 힘을 합쳐 목표달성을 위하여 총력을 다해야할 이 시점에, 품질본부 품질전략팀내 리콜 은폐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고쳐보고자 시작한 한 개인의 노력은 지난해 8월부터 14개월째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초법적인 발상으로, 보안규정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징계 회부하여 24일 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참담한 현실앞에 가슴이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1. 2015년8월24일 품질전략팀 근무 당시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있는 차량 66대를 자동차관리법에 적시된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아, 이 사실이 국토부에 알려지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감사실에 보고하여, 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미조치되어, 1년3개월 동안 리콜 은폐 사실이 발각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이사를 고발하여 검찰 조사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2. 당사에서 13년10월1일부터 15년5월29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엑시언트 차량 952대에 대하여 리콜 실시하지않고 관망하고 있다가 검찰 고발이 우려되어,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15개월이 지난 10월초 국토교통부에 자진 신고되어 11일 리콜 실시를 발표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고객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3. 당사 쏘나타, 그랜져 및 기아차 K5, K7, 스포티지에 탑재된 세타2 2.0 TGDI 및 2.4 GDI 엔진이 안전에 치명적인 콘로드 베어링의 소착에 따른 엔진파손이 우려되어 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고 있지만, 동일한 엔진을 생산공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Short Block 엔진의 보증기간을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하겠다고 현대기아차 블로그를 통하여 발표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저의 공익제보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당장 회사로서는 큰 아픔으로 여길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비용절감만이 회사발전을 위한다는 품질책임자의 오판을 바로잡고, 우리차를 믿고 구매해주시는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정도를 걷는 것 만이 회사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저의 공익제보 활동이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사내 규정을 근거로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익제보 사실을 왜곡하고, 폄하하여 법원에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은폐 사실을 숨기고, 거짓 해명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판매 글로벌 5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써 올바른 대응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전직원에게 항상 강조하는 "고객최우선"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회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품질경영에 대한 의지를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실천하고자 회사내 자료를 잠시 빌려 공익을 위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사내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하면 달게 받을 수 밖에 없지만,
1. 싼타페 리콜 늑장신고에 대하여 회사에서 "담당자의 실수"라고 언론에 발표는 했지만,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책임추궁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고,
2. 품질전략팀내 불법적인 리콜 은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적인 관행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이러한 비도덕적인 불법 사실을 공익제보한 저만 징계하겠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공익신고자 보호법)
1. 미의회는 GM 및 타카타 결함 사태가 자동차 제조업계의 은폐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하였다고 분석하고, 미규제당국의 시스템으로 차량 결함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Whistle Blower Act" 라는 법을 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포상금까지 주면서 내부자 제보를 법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2. 우리나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정한 법률 1344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명 등) '③항'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이익 조치등의 금지) '①항'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의거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안규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공익신고자"를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4일 개최된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박명장에 대하여 회사에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고, 박명장은 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회사를 상대로 수십억의 금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받아내어, 정비공장과 중고차 매매업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온갖 거짓으로 작성된 동영상을 작성하여 배포했고, 그런 동영상을 틀어 보여주며, 그 내용에 대하여 해명하라고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방송 및 신문기자들로 부터 회사내 홍보팀에서 "저의 내부자 제보가 순수하게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포상금을 받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수개월째 듣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자신이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는 말이 지금 현실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제가 25년 청춘을 바쳐 일해온 회사의 숨겨진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인생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스스로 어떻게 위로해야 할 지 착잡한 마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겠지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장려하지는 못하더라도, 징계라는 형태로 억압하여, 재갈을 물린다면,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앞으로 누가 나서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실을 가리고 회사의 이익만을 지키려는 소인배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마시고, "고객 최우선"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대기아차와 공익신고자가 공생하여 서로 "WinWin"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기를 다시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회사 관계자분이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일일이 확인하여 내부 보고하고 있고, 공익제보 진행상황에 대하여 우리차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의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이러한 내용들을 소통하고자, 회사내 우편함을 통하지 않고, 이 지면을 빌려 어제 오후 2시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이야기 하지 못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