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00만원 낡은 일제 이클립스차에 제품가격 총 약 7,000만원 오디오 및 튜닝비용 3,000만원 합계1억원엋 오디오를 설치하여 운전하던 중 A가 8:2(A과실)로 사고를 당하였고, 운전석 휀더 범퍼 휠 수리비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A는 상대방보험회사에 오디오고장 수리비를 물어달라고 하였고, 보험회사 직원이 '예'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오디오비용이 1억원인 것을 알고는 no라고 하고 보험사는 '1,500만원짜리 차에 1억원 오디오는 예상할 수 없는 특별한 손해이므로 물어줄 수 없고 또 사고상황을 보면 이 건 자동차사고로 오디오가 못쓰게 된 증거가 없다'는 이우로 300만원만 물어주고 나머지는 물어주지 않아 소송으로 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오디오전문가가 나와 너무 고가의 오디오가 달려있고 자기 능력으로는 약 5,000만원 정도까지는 산정할 수 있고 고가 오디오는 정밀하므로 이와 같은 사고로도 고장날 수 있는데 나머지 수리비는 잘모르겠으니 해외 제조사에 물어보아야 한다고 법원에 답하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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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운 재판에서 5천만원에서 20% 공제하고 4,000만원 받았어요. ㅎㅎㅎㅎㅎ
누굴까... 그 오디오 전문인요. 유통업자가 더 확실했을텐데 말이죠
보험사도 NO!란 대답 어느정도 이해도 가긴 하네요
예를들어 1500CC 짜리 10년 넘음 아방이를 타면서 그 기준에 보험료를 내고
차안엔 1억원의 가치를 담고 운전해서 그것까지 보상 받을라면 1억원의 대한 보험료 할증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이해도 가고
또 보험료 기준은 CC 기준 아닌가 차안에 고가의 귀중품 보석류가 파손됐다 그럼 이해가고...
그런데 그 귀중품이 평소 들고다니는 소품인가 아니면 원래의 순정 1500CC 보혐료의 차에 부착 시공된 제품인가에 따라 또 애매하게 달라지겠네여 결과가 무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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