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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l소녀시대l 14.01.27 19:18 답글 신고
    저는 마크리6스피커로도 충분하지말입니다 ㅋ
  • 레벨 소장 굶주린맹수 14.01.27 19:18 답글 신고
    오디오는 인정 안할걸요...보험사에서요....
  • 레벨 일병 sky100 14.01.27 19:19 답글 신고
    재미를 위하여 결과는 내일 ㅎㅎㅎ
  • 레벨 소위 1 황마린 14.01.27 19:22 답글 신고
    법정에 오디오 전문가도 출석 했다니... ㅋㅋㅋ
    누굴까... 그 오디오 전문인요. 유통업자가 더 확실했을텐데 말이죠
  • 레벨 일병 sky100 14.01.27 19:24 답글 신고
    원래 카오디오가게 운영하다가 어느 대학교의 관련학과 교수님으로 간 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카오디오는 전혀 모릅니다. 판사님도 오디오 전문가가 아니므로 누구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해야겠지요.
  • 레벨 소위 1 황마린 14.01.27 19:28 신고
    @sky100
    보험사도 NO!란 대답 어느정도 이해도 가긴 하네요
    예를들어 1500CC 짜리 10년 넘음 아방이를 타면서 그 기준에 보험료를 내고
    차안엔 1억원의 가치를 담고 운전해서 그것까지 보상 받을라면 1억원의 대한 보험료 할증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오면 이해도 가고
    또 보험료 기준은 CC 기준 아닌가 차안에 고가의 귀중품 보석류가 파손됐다 그럼 이해가고...
    그런데 그 귀중품이 평소 들고다니는 소품인가 아니면 원래의 순정 1500CC 보혐료의 차에 부착 시공된 제품인가에 따라 또 애매하게 달라지겠네여 결과가 무지 궁금해지네요
  • 레벨 일병 sky100 14.01.27 20:04 답글 신고
    승용차에 1억원 골동품 싣고 가던 중 뒷차가 박으면 뒷차는 골동품은 하나도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 레벨 중령 3 l됐고걍자DREAMl 14.01.27 19:24 답글 신고
    그게 가능할런지요...
  • 레벨 일병 sky100 14.01.27 19:26 답글 신고
    달려있는 오디오는 차량용 및 가정용인데 차주인 왈 '고가제품의 경우는 가정용과 차량용의 구별이 무의미하므로 차량에도 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레벨 준장 부산명장 14.01.27 19:46 답글 신고
    뭥미? 오디오가 1억이요?ㅎㄷㄷ
  • 레벨 중장 겨울파도 14.01.27 19:57 답글 신고
    그러게요 납득이...
  • 레벨 일병 sky100 14.01.27 20:03 답글 신고
    이름도 알수 없는 고가 엄청나게 달려 있었어요.
  • 레벨 상사 2 앙드레껌 14.01.27 20:10 답글 신고
    카오디오 거품이 얼마나 심한데ㅋ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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