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TV, 전화 통합으로 20개월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타 사로 옮기고 싶어서 위약금을 알아보니 734,293원이 나오더군요...
너무 많이 나온다 싶어 꼬치꼬치 설명을 들어보니 상담사 말이 약관에 다 나오는 내용이라 더군요...
그럼 최초 가입신청서(약관)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첫번째 사진을 보내 주었습니다..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상담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상담사와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인터넷 전화 단말기 99,000원을 물어야 된다길래 가격이 안나온다고 했더니 모델명 옆에 가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없다고 내가 보는 신청서랑 같은 거냐고 물었더니 같은 거라고.. 내 사인 있냐고 물었더니 있다고...
그럼 보내주라고 한게 두번째 사진 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쳐진게 틀립니다..
첫번짼 내 사인있고 모델명 옆에 빈칸인데..두번짼 사인도 없고 모델명 옆에 99,000원 있고 세번째 사진은 2개를 같이 찍은 건데 위에는 * 표가 2갠데 밑에는 4개고...
그 외도 위약금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다른 부분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결론
1. 이건 공문서 위조가 아닌가요??
2. LG U+에 믿음이 안가서 해지하고 싶은데 위 와 같은 사유로 해지하면 위약금 다 물어야 되나요??
3.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서 보냈는데 답변이 어정쩡 합니다..위약금 부분을 제차 물어보고 이 사유로 위약금 전액을 감면받을 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자기내는 민사로 합의를 하는곳이라며... 경찰서에 고소해도 될까요?? 공문서 위조로...
4. 제가 너무 오바하는 건가요?? 아님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가요??
경험 있거나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조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가입할때 받은것도 있을테고,,
2. 본인이 가입신청 한게 맞고 + 저게 유쁠이 모든 고객에게 적용하는 위약금이라면 법적으로 위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개통이죠.
3. 할인받을땐 약정하면 싸니까 좋다고 신청했다가 중간에 약정기간 이전에 해지하면서 위약금은 내기 싫다고 하시는건데 그럴려면 애초에 할인을 받지 말으셔야죠. 자신이 결정해서 쓰는거라면 유리한것 불리한것 모두 자신의 책임입니다. 성인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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