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세한 주정차 위반 단속법에 대해서 잘 몰라 회원님들께 여쭤보려고 글을 올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과연 이 답변이 적합한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1.최초 제가 신고한 내용
2.1차 답변 내용
3.1차 답변에 대해 제가 다시 질의한 내용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나 벌금없이 경고조치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다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제가 신고한 트럭(탑차라고 해야되나요? ) 좌측으로도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길을 따라서 도로 양쪽으로 쭉~~ 상당히 많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 차량 말고도 타지역 차량이 이곳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본인은 승용차로 집으로 퇴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그분들도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어느정도는 이해해서 별다른 신고 같은건 한번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 문제의 차량은 1개 차선은 완전 침범하고 다른 한개 차선까지 1/3정도 침범해서 주차를 해놨더군요.
뭐 다음날되면 가던지 하겠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번호판이 충남이었기 때문에 잠시 주차한 것이라고 추측)
그런데 4일 정도 차량을 저렇게 주차해놓더군요.
그래서 귀찮지만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답변이 온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1,2,3 이 다 잘 못 했는데, 왜 1한테만 그러냐 <---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과연 담당자분의 조치가 맞는 것인지 회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주차위반은시작찍고
저장10분후다시찍어서
두개를시간편차를두고
사진찍서서같이보내야합니다
법이개떡같이바뀌었습니다
오분에서편차10분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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