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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pjhcar 14.02.14 23:23 답글 신고
    1번. 합의금에대해서는 저도 잘 몰르니까 인터넷 합의금 계산하면 계산법 나옵니다. 저 같은경우는 연봉 2600정도 되는데 삼성같은경우 120정도 동부는 80정도에 합의 봤습니다.
    2번. 퇴원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유효기간 (? ) 3년이라 3년안에 하시면 되고 오래끌수록 똥줄타는거는 보험사입니다.
    3번. 위자료는 합의금에 포함이라서 같이 요구하세요.
  • 레벨 하사 2 pjhcar 14.02.14 23:26 답글 신고
    4번. 형사소송은 11대중과실이 아닌이상 성립이 안되실겁니다. 그리고 괘씸하다고해서 소송거눈것도 비용적이나 시간상 손해고요.그리고 지금 가해자 대리인은 보험사이기때문에 보험사에 뭐라고 하시는게 맞을거같고 만략 괘씸하시면 렌트하시고 차 수리부분에대해서 잘못한거있으면 태클거시고 영수증하나빼지말고 다 청구하세요.제 친구는 사고났을당시 간변해줬던 친구 식대까지 다 청구했습니다.
  • 레벨 하사 2 pjhcar 14.02.14 23:31 답글 신고
    그리고 보니까 옆에서 박은거 같은데 그러면 옆으로 밀렸을거고 차축과 프레임도 뒤틀렸을듯 싶네요.
  • 레벨 이등병 WooSeok 14.02.15 00:08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4번 조항에서 추가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 신호위반은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아는데요..
    이 때에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 까요..
  • 레벨 상사 1 MEGAphone 14.02.15 01:38 답글 신고
    손해사정인 문의 해보세요
  • 레벨 병장 부천흰둥 14.02.15 03:01 답글 신고
    4번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더라도 보험사에 손이 넘어간상태면 보험사끼리 합의보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사고들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가만히들 계십니다 물론 보험사 직원도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테니 안심하고 계시라고

    전달했을 꺼구요 제가 아는상식은 그렇습니다..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사과안하는게 아닐터인데 .. 형사고소까지 할필요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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