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ㅠ
오늘 저희 사장님이 후진하다가 차를박았는데
상대방이 아주 진상이라 누워버릴기세에요
앞차때문에 빼준다고 1.5~2M거리에서 박은건데
대인접수하라그러고 ㅠㅠ
근데 택배차량인데
대리운전 광고만 크게 붙어있고
흰색번호판이거든요
제가알기로 택배차량은 노란색번호판 달아야하는데
불법아닌가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나오던데...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ㅠㅠ
오늘 저희 사장님이 후진하다가 차를박았는데
상대방이 아주 진상이라 누워버릴기세에요
앞차때문에 빼준다고 1.5~2M거리에서 박은건데
대인접수하라그러고 ㅠㅠ
근데 택배차량인데
대리운전 광고만 크게 붙어있고
흰색번호판이거든요
제가알기로 택배차량은 노란색번호판 달아야하는데
불법아닌가요?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나오던데...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ㅠㅠ
지역지자체마다 영업용 번호판수가 제한이 있고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넘버를 돈주고 사는 경우도 있죠.
이것 때문에 영세 택배업이나 지입차량들이 자가용번호판으로 운행하죠.
불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충안 나온게 노란색 '배'자 번호판을 교부 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할인은 않되는 택배영업전용 번호판으로 예외로 배포중입니다.
사고처리는 일반 보험으로 하기에 관계는 없지만 위법이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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