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화물차 인수로 인해
궁금한점을 여쭤 본적이 있는데요...
2.5톤 탑차를 인수하는 계약 단계에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되어
여쭈어 봅니다
우선 차량을 인수하고 할일에 관에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2.5톤 차량으로 1일 약 10시간의 납품을 고정으로 하며
흔히 말하는 까대기?가 좀 있습니다
주6일은 천재지변(명절포함)이 일어나도 무조건 근무해야 하고요
일요일은 쉽니다
그리하여 발생 소득은 월평균 370만원 선이구요
여기서 지출이 보험료와 지입료 포함하여 약 30만원 정도 되고요
차량인수비 대비해서 약 345만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할만하다 생각이 되어서 계약하는 단계가 된것이고요
근데 제가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 매년 종합소득세 납부
2.4대보험가입
3.부가가치세(유류대 및 수리비)신고
상기 내용인데요...
월 375만원 기준이면 약 년 수입이 4500만원 선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예전의 소득기준별 종소세 구간이 상향 평준화 되어(8000만원 이하 동일)
종합소득세의 부담이 가중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생각치도 못하였는데
개인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니 상기 소득이나 부가세신고
기준으로 하면 몇 십만원대의 납부도 매월 발생 하고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화물자동차 1인 개인사업자 형님 동생님들
상기된 월소득 기준으로 했을때
1. 종합소득세의 평균적 납부 금액
2. 4대보험 금액
등의 상세한 내용을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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