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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김굽다집태운놈 14.04.01 22:12 답글 신고
    고르고 골라서 뽑아도 고용인으로서 마음에 드는 사람 뽑기 참힘들더군요ㅜ그건 둘째치고 처음부터 몇달일하고 관둘 사람 인데 안뽑힐까봐 거짓말하고 나중에 둘러대려고 생각하는 사람 꽤많습니다ㅜ 다는 아니겠지만요 제 경험 상 많더라고요ㅜ 돈을 더 주더라도 학원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오래일하고 최소한 계약 기간 채울수 있는 사람으로 뽑으시려면 계약서를 변호사 거쳐서 양식을 만드세요 노동법에 안걸리도록요 여기서 말씀드리긴 뭐하구요. 계약기간내에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일로 관둘시에 생기는 피해는 부담시키도록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4.04.02 16:08 답글 신고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서 자체가 노무사의 의견을 듣고 작성이 된거라서요.. 변호사 의견도 필요한것일지요..
  • 레벨 중사 2 김굽다집태운놈 14.04.01 22:15 답글 신고
    너무 하다고 생각되실수도있지만 처음에 오래 일할 마음 없는 사람도 골라낼수도있구요.추후 발생하는 피해와 계약 기간 불이행에 대해 갑이 지장이 있을시에는 책임을 지겠다라는 항목을 꼭 명시하고 알려주시고요. 정말 일잘하고 성실한사람은 작성자님이 따로 알아서 판단하셔서 유도리있게 처리 하시고 그렇지 않을 사람은 법으로 하시면 되구요.
    그렇다고 월급에서 까고 주면 안되고요 월급은 월급대로 지급하시고 법무사 통하여서 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4.04.02 16:10 답글 신고
    일단은 처음에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이 무조건 들어가게끔 되어있는 것이라서 나중에 골라내도 어쩔수가 없네요ㅠㅠ

    갑이 지장이 있을때라는 항목도 있으나 소용이 없네요..

    법적으로는 노동자의 편을 들게 되어있어서 ㅠㅠ
  • 레벨 병장 다닥 14.04.01 22:33 답글 신고
    어차피 계약 관계인 이상 계약서에 6개월 이내 퇴사에 대해서 명확하고 상세하게(위약금 포함) 해서 처리 해버리심이..
    물론 그래도 학생은 잘 안지키겠지만 위약에 대한 조치사항을 확실히 고지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특히나 부모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인데 계약서의 무서움을 알꺼니까요..

    그나저나 28살이나 먹고 부모반대라니... 거참 답답한놈이네요
  • 레벨 하사 3 일요일맑음 14.04.02 00:04 답글 신고
    근로계약 체결시 위약금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부당노동행위입니다
  • 레벨 중사 1 직딩곰 14.04.02 16:11 답글 신고
    6개월 이내의 퇴사에 대해서 계약서에 손해 배상 청구 부분을 노무사의 의견을 받아 작성하였으나

    이를 또 신고하자니 노동부는 근로자 편이라서요 ;; 손해배상 청구가 참 난감합니다. ㅠㅠ
  • 레벨 중사 2 김굽다집태운놈 14.04.01 22:45 답글 신고
    저와 다닥님이 말한대로 계약서에 꼭 명시하시고 면접때 말해주시고요!!그리고 계약서 만들때 자초지종 말하시고 변호사분께 자문구해서 공증 맡은 계약서가 나중에 처리하시기 좋습니다!하나 만들어 놓으면 걱정은 안드로 메다로!
  • 레벨 중사 1 직딩곰 14.04.02 16:12 답글 신고
    변호사분께 자문을 한번 구해봐야 하겠습니다. 공증 또한 생각을 못햇던 부분이라 참고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TheKhan 14.04.01 23:10 답글 신고
    저는 현재 학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학원은 학생을 전담선생님으로 쓰지않고 주로 보조강사(출결정리.과제물점검.자습지도.질문답변등등)로 쓰고 졸업자만 강사로 채용하는데 아주 가끔은 시간표다짜고 수업배정해서 인수인계끝났는데 출근 당일날 못하겠다고 통보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사람쓰는 일이라 언제 어떤 경우가 벌어질지모르죠.
    다른쪽일도 큰차이 없는것 같더군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4.04.02 16:13 답글 신고
    아 그래도 그렇게 책임이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ㅠㅠ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4.01 23:45 답글 신고
    사람쓰는게 참 힘들죠
  • 레벨 중사 1 직딩곰 14.04.02 16:13 답글 신고
    역시 사람쓰는게 제일 힘든일 같습니다. ㅠㅠ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4.02 01:02 답글 신고
    어쩌겠어요. 강제할 건덕지가 없는걸요.
    큰 기업체에선 얼마든 대체인력이 있지만 작은 학원에선 선생한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갑자기 빠지면 타격이 너무 큼에도 막을 방법이 없죠.
    첨엔 무조건 6개월 이상 한다해놓고, 학원측에서 선생이 맘에 안들 수도 있고...선생이 원이 맘에 안들어서 그만둘 수도있고...사업이란게 그런 위험인자가 있을 수 밖에요.
  • 레벨 중사 1 직딩곰 14.04.02 16:14 답글 신고
    회사측에서 교사가 맘에들지 않아도 자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이 학원이 맘에 안들어서가아니라 위 처럼 교사 학부형이 저 난리를 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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