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주 일요일 결혼을 하고
웨딩카 장식을 꾸며놓은 다음 웨딩샾 앞에 세워 뒀습니다.
직원이 뒷문을 열고 2초후 인도로 나가는 차와 제 문짝이 추돌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보시면 4초쯤 사람이 지나가고 문여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 차가 지나가는데 제 문짝과 그차가 추돌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소리가 첨부 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제차 뒤로 사람이 지나가고 문을 열고 3초후 차량이 지나가면서
추돌했습니다.
저희쪽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을 9:1 (저희가 9) 잡아야 될거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저희가 문을 먼저 열고 그다음 차가 진입하면서 추돌했는데
이건쫌 아닌거같습니다.
참고로 제차는 포르쉐 카이엔, 상대방차는 벤츠 S500 입니다.
그리고 문을 연 사람은 웨딩샵 직원입니다. 짐을 넣으려고 문을열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과실부분과, 웨딩샵 직원의 책임 부분입니다.
보배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이건 벤츠 포르 문제가 아니고 그냥 개문사고네요.
차량내에서 하차목적 문개방 사고는 당연히
문을연쪽이 가해지요
하지만 문을열어둔 상태에서 상대방이치고 갓다면 말이달라지죠..
이사고는 웨딩샵직원이 차량내 짐을 두려고
문개방하고 조금잇다 벤츠 차량이 치고 지나갓기 때문에 포르쉐가 피해입니다
승차목적등으로 밖에서 개문한경우는 개문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는 안됩니다
후자쪽은 대부분 개문한쪽이 피해자가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상대차량이 예상을 할수없지만
후자의 경우는 상대차량이 예상을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게다가 타이밍상의 문제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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