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경위: 새벽 운동 후 귀가중 군용버스가 따라오는걸 알았으나 빽미러로 보았을때 멀리있었으며 그때 교차로서 오토바이는 좌회전중 갑자기 반대차선으로 군용버스가 앞지르기를 하여 군용버스가 먼저 몸 왼쪽허리에 박고 오토바이 몸체에 추돌하고 관성으로 약10M미만이 밀려서 개미식당 나무에서 멈췄으며, 버스도 마찬가지로 멈쳤다. 나는 순식간이라 부딪힌 기억은 안나고 업드려서 근육이 경련을 하고 몇분간 일어나지 못했다.
-피해의 정도: 오토바이 50CC 중고04년식(40만원+자차의무보험료16만원 삼성화재),
의류 14만원(산지 얼마 안됀 하의 상의 장갑이 다 찢어짐)
-상해진단서 유무: 왼팔찰과상,오른팔 찰과상, 오른 팔 염좌,허리 왼쪽 오른쪽 타박상(멍) ,왼쪽 뒷통수 타박상,왼 새끼발가락 타박상,오른다리 찰과상 2부분 , 왼쪽다리 찰과상 , 목 근육신경통
-10대 중과실 유무 : 유 상대편 교차로서 추월 , 속도20KM초과 , 스쿨존 과속
-보험유무: 유 ( 오토바이라 대물이 안되있음)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군인버스 가입된 LIG 보험사와 합의 무
전제는 피해자는 민사소송까진 안가려고 합니다.
1. 주치의가 전치3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고 휴유증 까지 다 나을려면 5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래서, 3주후 추가 진단 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사건경위조사가 끝나고 보험사직원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면 완치전엔 안한다고 하고 완치 후 한다고 하면 보험사직원이 나중에 합의를 안해줄수도 있나요?
2.원칙상 제가 휴유수당을 5주 2,280,404원(도시일용임금X 휴업일수 X 80%) ~최대 2,850,505원(소송시 100%) 잡고 있습니다 2013년 도시일용직 기준 81,443원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직원이 거부할것 같은데 제가 요구하면 민사소송까지 안가고 계속 병원에서 완치될때까지 치료 받고 있으면 병원비 계속드니깐 절충해서 합의 할 수 있을까요?
3. 합의금은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향후치료비' 4가지로 이루어 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업손해는 알겠는데요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은 법정에선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4.제 오토바이는 중고 04년식 50CC 입니다. 오토바이센터에서 견적을 냈는데요 살때는 40만원 이었는데요 견적에 5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견적서를 보험사직원에게 주면 견적서대로 보험금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엔 형사합의와 함께 민사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까?
5.무조건 5 주까지 입원한다고 보험금을 제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데요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있나요?
6.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 보험 보다 갑을관계 아닌가요? 왜 사례를 보면 합의 안할려면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건가요? 합의안하면 보험사는 피해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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