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로 남양유업이 부과받은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남양유업이 “위법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중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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