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식 아반떼md 1만km 탔습니다.
골목길 정상주행하다 건물 후진으로 나오던 차량에 운전석 뒷부분(뒷도어~뒷범퍼)
쫘악 끌렸구요, 상대방 김여사님께서 폭풍후진으로 나오셔서
뒷 도어는 도어 안쪽과 아래쪽 철판이 찢어져(??) 버려서
살리기 힘들다고합니다.(교체권유)
보험사 부르고 쇼 했는데
9:1 받았구요...(이부분..억울해 미치겠습니다..)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차량수리 100%로 하기로 했지만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건...;;;
여튼 신차 뽑은건데 속 많이 상하네요..
문제는 차량가액인데
도어교체시 중고판매할때 차량 금액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차량가액이 떨이지면 그만큼..그 이하라도 상대편
보험사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20%인가 40%인가로 알고있긴하지만
정확한 사항을 몰라 질문올립니다.
답변 획득(?) 후 자삭하겠습니다.
개정된 규정때문에 후진사고라고 해도 억울하게 10프로 물게되지만 이번사고처럼 대인 접수안하는 조건으로 잘 합의를 보지요. 골목사고라고 해도 경찰 정식 사고접수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대인 까지 무과실로 할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골목사고는 잘 접수안해주지만 강하게 주장하면 경관님
그리고 보험사에 말해서 대인처리하시고 9만 받고 그냥 진행하세요 10주고
입원하셔서 합의금 받는게 더 이익이실듯
대신 벌점 벌금이 꿀리지 않는 가해자라면 시간만 낭비 ㅜㅜ;
상대방 100%로 좀 강하게 주장하셨으면 어찌 됐을런지....
대인접수 못한 100%도 간신히 받은거랍니다...차가격 하락하는 부분만
보상받고 싶은데...방법 없을까요..ㅠㅠ
잘하면 경찰이 가해자측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겁을 약간 주어서 잘 해결되기도 합니ㅏㄷ........ 저의 의견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후방등 들어왔을때 크락숀 울리고 난리쳤다고 하니까 100%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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