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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neast 11.07.11 21:52 답글 신고
    출고후 1년이 안된 새차이지만 격락손해의 까다로운 조건에 해당되어서 시세하락분에 대한 추가 보상이 됩니다. 차량가액의 10프로인가 15프로인가 할겁니다. 약관책자에도 있으니 참고 또는 가입하신 봄사에도 문의하시면 될겁니다.

    개정된 규정때문에 후진사고라고 해도 억울하게 10프로 물게되지만 이번사고처럼 대인 접수안하는 조건으로 잘 합의를 보지요. 골목사고라고 해도 경찰 정식 사고접수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대인 까지 무과실로 할수도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골목사고는 잘 접수안해주지만 강하게 주장하면 경관님
  • 레벨 대위 3 익스클루시프 11.07.12 06:41 답글 신고
    1년 미만은 10% ^^

    그리고 보험사에 말해서 대인처리하시고 9만 받고 그냥 진행하세요 10주고
    입원하셔서 합의금 받는게 더 이익이실듯
  • 레벨 소위 2 neast 11.07.11 21:53 답글 신고
    들이 가해자측을 독려해주기도 하거든요. 저도 일반도로의 일반 급차로 변경이었지만 교통계까지 가서 두어번 막장 가해자님들을 훈계듣게 만들고 모두 무과실로~

    대신 벌점 벌금이 꿀리지 않는 가해자라면 시간만 낭비 ㅜㅜ;
  • 레벨 상병 filmzone 11.07.12 00:16 답글 신고
    ㅜㅜ경찰에 신고할껄 그랬나요.....좀 후회되네요..
  • 레벨 병장 동동이 11.07.11 22:15 답글 신고
    후진으로 나오는 차에 차량뒷부분을 접촉했는데 10%의 과실이라니요... 해도 너무합니다.
    상대방 100%로 좀 강하게 주장하셨으면 어찌 됐을런지....
  • 레벨 상병 filmzone 11.07.12 00:17 답글 신고
    흠...판례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뭐라 할말이 없었네요..골목길이라 그렇다고
    대인접수 못한 100%도 간신히 받은거랍니다...차가격 하락하는 부분만
    보상받고 싶은데...방법 없을까요..ㅠㅠ
  • 레벨 하사 2 시댕스 11.07.12 06:31 답글 신고
    중고차시세는 잘몰라서 고수님께 패스~
  • 레벨 소위 2 neast 11.07.12 08:26 답글 신고
    참.... 몇 주지난 사고도 경찰 신고접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접수된 사고라서 경관님도 홀대하실수 있으니 좀 강하게 ㅜㅜ; 벌금 벌점이 얼마 안되오니 운보가입자이거나 게의치 않는 가해자에게는 잘 안통하오니 마지막 방법.....

    잘하면 경찰이 가해자측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겁을 약간 주어서 잘 해결되기도 합니ㅏㄷ........ 저의 의견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 레벨 대위 3 질주본능2 11.07.12 22:24 답글 신고
    상대방 후진 100%입니당. 고갱님. 저두 100% 받았어요. 주행중 도로에서 김여사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돌진!. 깜짝 놀라 겁나서 빠방 실컷 눌렀지만 결국 김여사 엉덩이로 저의 애마 앞을 가격~

    경찰에 신고하고 후방등 들어왔을때 크락숀 울리고 난리쳤다고 하니까 100%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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