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달아나 술을 더 마신 20대가 결국 법원에서 일반 음주사고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신원일 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주 차량)로 김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준법 운전강의 24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울산시내 상가에서 승용차를 몰다 건물에서 나오던 2명을 치어 각 3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음주 사실이 들통날까 봐 차를 버리고 인근 술집으로 가서 술을 다시 마셨고 이후 경찰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러나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 때문에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자백했다.
일반 음주 교통사고라면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김씨는 200시간이 넘는 사회봉사에다 준법운전강의 수강까지 선고받았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음주운전죄를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자백도 했다"며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는 일반 음주운전 사고 보다 가중해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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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보배에서 이방법 말하신분 있던거같은데
그분말씀듣고 행동에 옮기신 보배인이신가ㅋ
내 전재산과 표인봉을 건다
음주단속 하길래 유턴해서 차세운다음 소주한병 나발불었다는 전설이....ㅋㅋㅋ
그거 생각나서 따라한건가??ㅋㅋㅋㅋ
직장생활하는 사람이면 회사 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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