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들 하셧죠? ^^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렌트카를 하고 있어서 네이X 에 렌트카를 검색하게 되면
광고가 나가는 파워링크(타임초이스) 라는걸 8월4일날 등록하여 하고있습니다.
1주일에 1번 입찰을 봐서 낙찰되면 광고가 1주일동안 나가고 떨어지면 1주일동안 굶죠 ㅠㅠ
저번주 수요일날 입찰을 참여해서 낙찰되어 목요일부터 광고가 나갔죠.. 아침에 확인도 했구요 ㅠㅠ
다들아시겠지만 10월 1,2,3 황금 휴일인데.... 이상하게 예약전화가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네이X에 들어가 검색을 해보니 ㅡㅡ;; 광고가 안나가는겁니다.. 헐...
대표전화로 전화하니 업무시간종료 ㅡㅡ;; ㅅㅂ
그러던 찰나에 네이X를 켠김에 메일정리좀 하려고 메일함을 들어갔는데
사이트 검수 중지(보류) 이런 메일이 와있더군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 구비서류가 빠졌다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재빨리 서류보완해서 네이X 측에 올렸습니다.. 토요일도 꽁~ 일요일도 꽁~ 월요일도 꽁~ ㅜㅜ
화요일 아침이 밝아 전화를했죠..
저 : 광고 중지된거 서류보완해드렸으니 광고 다니 내주세요 ㅜㅜ
상담원 :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께요~
간단한통화로 마무리 짓고.. 한창 일을하고 있을때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원 : 고갱님~ 서류 보완을 해주셨으니 검수통과를하셔야 하는데 2~3일정도 걸려요~
저 : ㅡㅡ;; 당장 입찰이 또 수요일인데 이번주도 그냥 꽁으로 지나가라구요? 제발 빨리 검수 통과좀 시켜주세요
상담원 : ........ 그건제가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는거라...
저 : 솔까말 저번주 금요일날 확인했는데 안나가길래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메일정리하다 그쪽에서 보내준 메일을 금요일에
봤어요.. 토요일,일요일,월요일 쉬는날이라 어쩔수없이 화요일날 통화되서 보완했다고 말씀드렸느데,,,ㅜㅜ
상담원 : 알아보고 전화드리겠음..
전화를끊고 진짜 이번주는 입찰못들어가면 저번주 퍼럼 손가락 빨아야 되서 긴장을 타고 있었죠.....
또전화가 오더군요.. 이번엔 여자 상담원
저 : 어떻게 됫나요?
상담원 : 안됩니다. 싸이트 검수는 보통 2~3일 정도이고 9월23일날 1차적으로 메일로 통보하였고 9월29일날 마지막 중지보류
통보가 된걸로 나와있네요
저 : ㅜㅜ 메일을 잘안보는데 그럼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대표번호와 휴대폰 번호 있는데 그쪽으로 문자라도 날려주셨었으면
그때 다 보완했을껀데 메일만 딸랑보내놓고 그러면 광고주가 무슨수로 알아요 ㅜㅜ 제발.. 한번만 부탁드릴꼐요
상담원 : 저희 규정에는 메일로 통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고갱님..
저 : 휴... 그럼 광고 중지보류되었던 거니까 광고 못나간 거 환불되죠?
상담원 : ㅡㅡ;; 환불안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측에서는 메일로 통보하였고 그것을 확인못하고 중지(보류)
된것은 광고주님 책임입니다..
저 : 아니 계속 트집안잡을려고 했는데 ... 8월4일날 처음광고 나갈때 그 상담원이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팩스 보내줬고 그 후 몇일있다 입찰봐서 광고 여지껏 잘나갔는데 이제와서 다른서류가 또필요하니 그것을 보내주세요 하고 메일을 발송한건 뭔가요? 그럼 서류가 미비하면 처음부터 어떤어떤서류가 필요하니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일이 이렇게 까지 됬겠
어요??
상담원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규정에는 메일로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저 : 그래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왜 처음부터 사업자 등록증만 갖고 광고 입찰을 볼수 있게 해줬죠?
상담원 : 그건 그때 상담했던 상담원한테 문의해봐야 할것같습니다.
저 : 1차적인 책임은 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광고주에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던
그 상담원이 책임을 져야 하고 어찌되었건 저번주 목요일아침부터 그날 오전 11시25분까지 밖에 광고가 안나간건데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건 쫌 억지 같은데요. 고작 길어야 2~3시간 광고 나가놓고 6만원이라는 돈이 소멸된다는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상담원 : 환불은 안됩니다.
저 : ㅡㅡ 지금 관련규정보면서 얘기하는겁니까 아니면 상담원 아가씨 생각만으로 얘기하는겁니까?
상담원 : ..............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 제가 한번 찾아 볼까요?
상담원 :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고 늦어도 6시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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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과 2항인데 1항에는 분명히 전자우편등으로 제공할수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꼭 전자우편 으로해야만 한다 라는건 아니군요) 제2항에보면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3일날 메일을 광고주인 저에게 보냈으나 싸이트수정,서류보완이 이루어 지지않았으므로 보류(중지)하기전 전화로도 그 이유를 묻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답답해서요..
부산에 학교이 였다든가
대기업에서 구매 담당하면서 계약서를 많이 써봐서 아는데..
글쓴님은 갑이고 네이버는 을입니다.
계약이 중지되는 경우는 갑과 을의 동의하여야 중지가 되는것이죠..
지금 글쓴님 입장은 광고비를 지급한 상태에서 광고도 올리지 못하신 상태인데..
억울하시지 않습니까??솔직히 글쓴 제가 더 속상하네요..
제가 삼X 계열사에서 일하는데..만약 제가 NHN이랑 이런 일 있었으면..
NHN 담당자 제 앞에와서 무릎꿇고 빌게 만들거 같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기에 계약이 중지됐다는건 처음서부터 계약이 잘못된건데..
저같으면 8월 4일 계약했던 돈부터 받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내일 NHN 본사 찾아간다고 해보세요..
담당자 똥줄 탈겁니다..
지들이 잘못해 놓고 어디서 환불 안된다는 개드립을 치는지..
고객이 차를 빌리러 왔는데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했고 고객이 그 필요한 품목을 전부 가지고 오고 대금까지 지불하고 차를 빌렸는데..
민증사본이 흐려서 안된다고 차를 도로 뺏어 오면 그 고객이 가만 있겠습니까??
장담하는데 약관을 암만 잘 썻다 하더라도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 합니다.
환불이 아닌 손해배상쪽으로 가는게 NHN쪽에선 내상이 더 크겠지요.
한마디 더해서 10분 이내로 안보내면 바로 손해배상 진행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넘들이 더 똥줄이 탔을텐데요ㅎㅎ
다만 걱정이 되는게 네이버의 광고로 인해 수입이 결정 되시는것 같은데..
이번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위에 제가 적어 놓았듯이 갑과 을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갑은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보로 구분하는걸 보니 네이버 담당직원도 꽤나 무식한거 같네요..
네이버 사전에도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로 정의 되어 있는데..
서류 안보내면 중지하겠다는 "통보"가 어떻게 '정보'로 정의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 다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분명히 법률용어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습니다. 다만 ... 이것이
차후에 법률상 문제가 된다고 하면 .... 결론은 시정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 뿐이지요 ... 계약서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시장 점유률 80% 가까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
분명히 칼자루는 NHN이 쥐고 있답니다. 서글픈 현실이랍니다.
최대한 피해 안보시고 현명하게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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