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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꺄르룩 11.10.05 13:24 답글 신고
    와 부자 ㅠㅠ 부럽심 ㅠㅠ
  • 레벨 소위 2 1000억갑부 11.10.05 13:22 답글 신고
    절대 강자가 되더니 눈에 뵈는게없죠. 10년전에는 광고하라고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간 놈들이..
  • 레벨 중사 3 꺄르룩 11.10.05 13:25 답글 신고
    약 2년전만해도 한달 광고 게재 비용이 약 5만원이였습니다..ㅜㅜ
  • 레벨 중령 3 양갱이 11.10.05 13:25 답글 신고
    ㅋㅋㅋ 네이버하는말이 앞뒤가안맞네 ㅋㅋ 네이년들 ㅋㅋ
  • 레벨 원사 1 착한금자누나 11.10.05 13:45 답글 신고
    집에 살인자도 있지 않나요
    부산에 학교이 였다든가
  • 레벨 하사 3 진영오빠♡ 11.10.05 15:46 답글 신고
    길게 썻다가 거두절미하고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구매 담당하면서 계약서를 많이 써봐서 아는데..
    글쓴님은 갑이고 네이버는 을입니다.
    계약이 중지되는 경우는 갑과 을의 동의하여야 중지가 되는것이죠..
    지금 글쓴님 입장은 광고비를 지급한 상태에서 광고도 올리지 못하신 상태인데..
    억울하시지 않습니까??솔직히 글쓴 제가 더 속상하네요..
    제가 삼X 계열사에서 일하는데..만약 제가 NHN이랑 이런 일 있었으면..
    NHN 담당자 제 앞에와서 무릎꿇고 빌게 만들거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진영오빠♡ 11.10.05 16:00 답글 신고
    아.. 아무리 생각해도 돈은 받고 일방적으로 광고를 중지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서류가 부족하기에 계약이 중지됐다는건 처음서부터 계약이 잘못된건데..
    저같으면 8월 4일 계약했던 돈부터 받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못주겠다고 하면 내일 NHN 본사 찾아간다고 해보세요..
    담당자 똥줄 탈겁니다..
    지들이 잘못해 놓고 어디서 환불 안된다는 개드립을 치는지..
  • 레벨 하사 3 진영오빠♡ 11.10.05 16:05 답글 신고
    글쓴님도 생각을 해 보십쇼..
    고객이 차를 빌리러 왔는데 무엇무엇이 필요하다 했고 고객이 그 필요한 품목을 전부 가지고 오고 대금까지 지불하고 차를 빌렸는데..
    민증사본이 흐려서 안된다고 차를 도로 뺏어 오면 그 고객이 가만 있겠습니까??
    장담하는데 약관을 암만 잘 썻다 하더라도 계약 파기에 대해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는 계약 파기가 불가능 합니다.
  • 레벨 중사 3 꺄르룩 11.10.05 16:10 답글 신고
    전화로 다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안된다더군요.. 담당자도 알고 윗선도 아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ㅋㅋㅋ 이유는 처음에 서류가 필요없다가 사업자등록이 안된홈페이지 사업주들이 중구남방으로 광고를 해대서 크게 이슈화가 되어 구비서류가 추가 된거랍니다.. 그리고 메일로 그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네이버측이서는 잘못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그 담당상담원에게 환불못해준다는 근거자료와 NHN사업자 등록증 팩스로 넣으라 했습니다.
  • 레벨 중사 3 꺄르룩 11.10.05 16:12 답글 신고
    3일동안의 영업못한 손해배상 청구 드릴테니 그렇게 알고 윗선에다 말씀드리라고했더니 당황한기색을 보이더라구요.. 우리업체는 다른업체와달리 렌트비용때문에 다툼이 많이 생겨서 선임변호사까지 있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아마 윗선에서 연락이 오겠지요 ㅠㅠ
  • 레벨 하사 3 진영오빠♡ 11.10.05 17:11 답글 신고
    까르륵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환불이 아닌 손해배상쪽으로 가는게 NHN쪽에선 내상이 더 크겠지요.
    한마디 더해서 10분 이내로 안보내면 바로 손해배상 진행하겠다고 하셨으면
    그넘들이 더 똥줄이 탔을텐데요ㅎㅎ
    다만 걱정이 되는게 네이버의 광고로 인해 수입이 결정 되시는것 같은데..
    이번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위에 제가 적어 놓았듯이 갑과 을의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 갑은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손해배상도 청구 할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3 진영오빠♡ 11.10.05 17:20 답글 신고
    더군다나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는건 요청인건데..
    그 부분까지 정보로 구분하는걸 보니 네이버 담당직원도 꽤나 무식한거 같네요..
    네이버 사전에도 정보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또는 그 자료.' 로 정의 되어 있는데..
    서류 안보내면 중지하겠다는 "통보"가 어떻게 '정보'로 정의 되는지 궁금하네요..
  • 레벨 하사 3 코나제 11.10.05 16:21 답글 신고
    대출영업광고??
  • 레벨 중사 3 꺄르룩 11.10.05 16:24 답글 신고
    네? 요즘엔 렌트카에서 대출도 해주나 보죠? ㅎㅎ
  • 레벨 상사 3 크릉크르릉 11.10.05 23:44 답글 신고
    윗분 말씀처럼 ... 계약이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맞답니다. 허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어떻습니까 ?? 다 아시리라 생각 합니다. 계약서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분명히 법률용어로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습니다. 다만 ... 이것이

    차후에 법률상 문제가 된다고 하면 .... 결론은 시정조치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질 뿐이지요 ... 계약서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3 크릉크르릉 11.10.05 23:51 답글 신고
    그리고 한가지 더 ...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시장 점유률 80% 가까이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

    분명히 칼자루는 NHN이 쥐고 있답니다. 서글픈 현실이랍니다.

    최대한 피해 안보시고 현명하게 잘 해결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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