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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캔디파공쥬 12.01.12 12:56 답글 신고
    새마을 금고쪽에 주차라고 적어놓으신게 주차라인이 없는 도로인가요?

    그리고 내차라고 적어놓으신곳도 주차라인이 없는 일반 도로인거죠?
  • 레벨 중사 2 최강V6 12.01.12 12:58 답글 신고
    주차라인은 없습니다 내차자리도 주차라인이 없습니다 전부다 주차라인은 없습니다.
  • 레벨 중장 구라드림 12.01.12 12:57 답글 신고
    주정차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말그대로 차를 세우면 정차이고 시동을 끄고 내리면 주차로 봐야겠지요..
    통행방해죄도 성립을 하겠지만 길을 막고 서있는 차량들이 많으므로 모두 처버해야 문제가 안생기겠지요..
    한사람만 처벌할경우 형평성 운운하면서 민원을 제기하면 경찰입장에서는 골치아프는 그냥 훈방조치했을 겁니다..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2.01.12 12:58 답글 신고
    해당 도로에 흰색실선인지 노란색실선인지도 알려주세요...
    뭐 통행에 방해를 주는것도 사실인거 같고...
    길 한복판에 주정차한거면 주정차위반도 맞는거 같고...
    사진으로 봐야 정확하게 진단이 나올듯하지만...
    그림과 설명상으로는 둘다 적용가능하지 싶은데요...
    노점상이야 도로무단점유에 식품위생법 위반 적용 가능할테고...
  • 레벨 중사 2 최강V6 12.01.12 13:00 답글 신고
    주차라인은 없습니다 그냥 차들이 주차들 하고 안쪽에 미용실 갈비집이 있습니다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2.01.12 13:04 답글 신고
    그럼 전부 주정차위반입니다...
    그리고 최강님은 혹시 길 한복판에 주차를 하신거면 도로교통방해까지 같이 적용되는 것도 맞구요...
    단지 둘다 적용이 되더라도 둘중 하나만 가지고 처벌하기 곤란하고 주정차위반도 같이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차량들이 있는 상황에 최강님만 처리하기에는 공정성에 어긋나고 또 나중에 이걸로 걸고 넘어질경우 경찰들도 머리 아파지니까 그냥 훈방조치 한듯하네요...
  • 레벨 중사 2 최강V6 12.01.12 13:06 답글 신고
    사진도 넣었습니다 사진보시면 우측 조립식 있지요 거기에 바짝대났습니다.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2.01.12 13:06 답글 신고
    비슷한 예로...
    제가 대학1학년때 학교 앞에 육교가 있었는데...
    솔직히 왕복 4차선 도로이긴 하지만 신호가 길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교보다는 무단횡단을 주로 하는 위치거든요...
    거기서 저 포함 8~9명의 사람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경찰이 저하고 제 친구만 잡고 다른 사람들은 안잡더군요...
    딱지 때려는거 잘못은 했지만 왜 우리만 때는지 억울해서 경찰에게 저 아줌마 아저씨들은 다 보내고 왜 우리만 때느냐 전부 때라라고 따졌더니 경찰이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뭐 대충 상황이 비슷한거 같아서 남겨봅니다^^;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2.01.12 13:09 답글 신고
    일단 골목 진입로 자체가 좁네요...
    만약 최강님과 똑같은 상황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저 새마을금고 옆에 서있는 차량들도 주정차위반과 교통흐름방해 둘다 적용가능해보이네요...
    굳이 한가지가 아니라 양쪽으로 막아버리면 주차되어 있는 두차량 모두 두가지 위반 적용가능할듯 합니다...
  • 레벨 중사 2 최강V6 12.01.12 13:11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그럼 현행법으로 체포도 가능합니까? 제가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고요 주정차위반으로는 현행법으로 체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방도 형평성때문에 훈방을 했고요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2.01.12 13:18 답글 신고
    흠..글쎄요...도로교통방해죄로 현뱅범 체포라...
    그건 좀 알아보셔야겠는데요...도로교통법중에서 형법과 연결되는 뺑소니등은 당연히 현행범이겠지만...도로교통방해죄가 현행범이라는건 저도 잘모르겠네요...
    단지 훈방이 되셨다면 그냥 소주한잔으로 푸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아보이고...
    아마 노점상과 트러블이 있으신거 같긴 한데...사진으로 보니 노점상이 혹시 사유지에 있는거 아닌가요? 일반적인 도로점유가 아니라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듯 한데...
    그럼 식품위생법만 적용가능한게 맞지 싶네요...
  • 레벨 중사 2 최강V6 12.01.12 13:29 답글 신고
    제가 경찰관한테 농락당햇습니다 음성녹음도 있고요 관할서에 민원을 제기 할려고 했더니 가제는 개편이라고 제식구 감싸기만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경찰하고 계신분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있다고 하였더니(실제로는 없습니다)그럼 아는 경찰관한테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노점사 자리르 사유지이고요 현재 불법건출물로 단속이 되어서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건물주가 노점상한테 자리세2천만원주고 임대해주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요
  • 레벨 중사 3 4기가메모리칩 12.01.12 13:13 답글 신고
    아무래도 노점상은 장사는 해야겠고 님은 자리가 있으니 거기 주차해야겠고 서로 언성높이다가 서로신고해서 저리된상황 같은데. 그쵸~? 뭐 저 도로부분이 노점상땅은 아니지만 인도두 없고.. 바로 노점상인거 같은데...
  • 레벨 중사 2 최강V6 12.01.12 13:16 답글 신고
    제가 신고한게 아니고요 노점상에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점상 문막고 있다고
    그러더나 같이 현행범으로 연행하였습니다
  • 레벨 원사 2 대하안민국 12.01.12 13:34 답글 신고
    일단 궁금한것을 알려고 간략하게 글을 올리시기보다 왜 노점상 장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야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구체적인 답이 올라올듯^^
    노점상 장사를 못하게 하기위해 주차를 그곳에 했다지만...우선 통행을 방해한건 맞는듯 합니다.
    현행범 체포는 아니고..그냥 경찰과 동행한 정도 아닐까요?? 수갑을 차셨다는 말은 없길래...음주단속시 취소 수준인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데 수갑을 채우져..
  • 레벨 중사 2 최강V6 12.01.12 13:39 답글 신고
    동행이 아니고요 경찰관이 도로교통방해죄호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끌고가고 순찰차에 태우기전에 미란다원칙 고지 하고 저를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찰차타고 가는 동안 저를 계속 농락하고 장난치고 윽박지로 청와대에 올리라고 하였습니다 음성녹음 되어있고요
  • 레벨 중위 1 잭스페로우 12.01.12 14:17 답글 신고
    최강님 ===================== 경운기 갖다고 놓세요 ========================

    경운기는 차량이 아니라 일반 도로교통 안받을껍니당 ^^
  • 레벨 중장 여우야사랑해 12.01.12 15:50 답글 신고
    잭스페로우님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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