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강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안전운전 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8년8월 말에 전세집(아파트)를 2년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뒤 마땅한 전세집이 없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8월 중순경에...
2차 전세 계약전 집주인한테 앞 베란다 타일에서 비만 오면 빗물이 많이 들어 온다고 하여서
계약전 집주인이 집으로 찾아와서 확인후 앞뒤 베란다 실리콘 공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집주인이 실리콘 공사업체를 알아본게 아니고 제가 직접 알아보고 공사 업체에서 집주인이
있을때 찾아 와서 견적을 내고 집주인이 저보고 수리 후 확인하고 돈을 공사업체에 주라고 저한테
20~30만원 정도를 주고 갔습니다(금액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나네요) 수리후 빗물이 앞베란다에
들어 오지 않아서 잘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후 2012년 2~3월초 거리과 부엌쪽 중간 샷시 문이 열리지
않아서 사용하기가 불편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여서 샷시 문이 고장이 나서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 했더니 계약기간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냥 사용하세요 라고 했고
집주인이 시간나면 와서 확인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2012년 집을 매매해서 이사갈준지 중)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12년 8월 17일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포장이사를 하는데 전세집 계약한 사람도 8월17일날 이사 들어 온다고 해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사업체를 저희가 살집으로 보내 놓고 처음 전세 계약한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에 도착후 집주인과 부동산 업자가 집을 둘러 보런 갔다고 해서 기다린후 10분후 집주인이 부동산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부터 사건이 시작 되었습니다
집을 둘러본 주인은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거냐? 라고 물었고 저희는 많이 파손 된것도 아닌고
저희도 지금 까지 살면서 주인아저씨한테 말안하고 저희가 고친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부분은 집주인은 언급을 안하고 파손되 부분만 언급을 하였고 저는 이삿짐 센타에서 오라고 해서
집사람하고 아버지 어머니만 남기고 저는 먼저 오고 말았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문짝 파손된거 거실바닦 파손된거 서랍장 옆면 마감재 떨어진거를 수리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서랍장 옆면 마감재 떨어진거는 수리를 못해주겠다 서랍장 옆면 마감재는 쓰다보면
떨어지는 거고 또한 전에 집 계약할때 부터 그부분은 전 세입자가 테잎프로 붙여 놓았다
테이프로 붙여 놓았던게 떨어져서 완전히 떨어 진건데 그부분은 못해주겠다라고 했고
집주인은 그럼 서랍장을 제외한 거실마루 및 방문 문짝 수리를 해주는 걸로 해서
예치금 100만원을 부동산에 걸오놓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최종 마무리 되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하였습니다
방문짝 파인곳은 빠대로 매운다음 시트지를 새로 발라주고 거실 바닥은 파손된 부위를 파내어서
거실 바닥용 빠대로 색깔을 맞추어서 수리 해주겠다라고 했고 집주인은 그럼 2개는 그렇게 수리를 하고
그다음 서랍장 마감재 떨어진거는 어떻게 할거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너무 열받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부분은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하셨자나요 그부분은 빼기로 하고요
그리고 서랍장 마감재는 사용하다보면 떨어지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어기지르 부립니까?(언성을 높이였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젊은 놈새끼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하면서 말을 했고 저는 너무 열받아서 욕을 좀 하였습니다
제가 욕할려던 순간에 집주인은 전화를 끊었고요
지금 현재 너무 열받고 화가납니다 저도 가구관련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랍장 마감재를 수리를 할려면 새것을 서치를 해야 합니다 붙박이용 이기때문입니다
그럼 당연 수리를 못하고 새제품을 설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문짝 및 거실 바닥은 당연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너무 어기지를 부리고 또한 엿을 먹입니다
부동산에 맡겨놓은 예치금과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납니다
아니 처음 부동산에서 부터 서랍장 수리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리에 OK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 수리한다고 하니까 그부분까지 수리를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네요 서랍장 파손이 심해서
사용을 못하면 이해를 하는데 사용도 가능한데...
고수님들 조금만 도와주세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래요
허나.. 주인이 야박하게 보이실지 몰라도.. 주인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이사왔을때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셔야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이것저것 말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다보면 당연히 조금 수리가 필요할수가
있습니다. 큰것들은 다 주인한테 말하세요.. 물론 내가 부셔서 내가 고장낸건
본인이 해야되고요.. 그런게 아님 전부다 말하세요..
그냥 사람좋게좋게 하다보면 마지막에 이런결과가.....
어차피 이사가버리면 남입니다...
전세로 들어왔다 나가면서 파손되는 모든 건 주인과 세입자의 공동 책임이죠.
빠데질에 인부값 다 해도 100만원 안나갈테니 나중에 견적서랑 시공내역, 결과물 잘 확인 하시고 차액만 잘 챙기시면 상황 끝나겠네요.
딱히 주인이 개객기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글쓴님이 막무가내 세입자도 아니지만
사람이 돈이 걸린 문제에선 민감해지니 어쩔 수 있나요ㅎㅎ 잘 해결하세요.
법적으로 가니마니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임대차계약서 한번 살펴보세요.
전 중국에서 월세얻었는데,,보증금이라고 있어요,,
당연 보증금 나갈때 줄줄알았는데 안주더군요,,
이유가 머냐니까 그게 관행이라고,,세입자 나가면 수리할곳 많다고,,ㅠ
미치고 팔짝뛰겠고 우리나라같으면 난리날탠데,,
이지랄맞은 나라에서는 모두 그려려니 하더라는,,보증금 때였다는,,ㅠ
이사갈때 돌려받는 전세 우리나라에만 있을겁니다
본게시물은 이동되었습니다.
방문이랑 바닥만 해주면 되는데... 아주 엿을 제대로 먹이는 인간이네요
지금 끝을 볼려고 하는 중입니다.
안양 근처면 엣지정도면 그냥 수리해 드릴께요 ㅎㅎ
멜 보네세요
qkrwhdrnr00@naver.com
분해 안해도 되고 옆면은 구두칼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듯요
부동산 계약시 단서에 보면 제5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잔액을 반환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만약 쌍방이 특약사항으로 정한게 있으면 우선합니다. 글을 읽어보니 계약시 임대인과 구두상으로 얘기가 되었던거 같은데 아쉽네요.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임대인과 잘얘기하시어 적정선에서 마무리짖는게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저렇지 않지만 집이 지은지 얼마 안되었거나 반대로 오래된 경우에 저런 짓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문서화.. 정말 중요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