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날짜 11월4일 딱 일주일 됐습니다
과실은 8:2나 아주어쩌면 7:3 나올거 같더라고요
제가 피해자고요
그당시 굉장히 심하게 충돌했는데도 너무 멀쩡해서
병원도 안갔거든요(차량폐차)
근데 사람이 안다쳐서 그런지
상대편 보험사에서 엄청 늑장부려서 처리가 늦어지더라고요
원래 허리가 안좋은데
비도와서 그런지 욱신욱신 거려서
병원가서 검사라도 받으려고 했더니
상대방이 이제와서 무슨 병원이냐고
대인접수는 안될 거 같다고 하더니
아예 연락두절이 되버렸네요
보험사에서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허가해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만 하고요
안아팠어도 그때당시에 목잡고 쓰러져야하는거였나요?
전 심하게 부러지고 그런거 아니라 좋게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와서 배째라는 식으로 저러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제가 대학생이고 그쪽이 아저씨였는데
어려서 얕잡아 보고 그런건지
내일이라도
병원가서 진료받아보고 경찰서를 가야할지
금융감독원에 신고를해야할지
그 아저씨 정신좀 차리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맞는방법인가요?
지금이라도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상대편 보험사에 병원치료하겠다고 연락하세요.
치료비를 받는법은 일단 님이 가고 싶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중에 상대편보험사에 청구하는 법이 있고 병원간다하면 아마도 상대보험사에서 대처해줄겁니다.안되면 님의 차에 자손으로 처리한담에 님 보험사에서 그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던가 방법은 많죠.
과실이 발생한다면 보험할증이 되기때문에 과실이 발생하지않을때 사용하는게 좋아요.. 대인처리는 밑에 부채살님처럼 하시면 빨리 처리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사고신고 하시고 사고확인서 발급받고 "직접청구권"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늑장대응및 허술한 피해자처리 대처는 당담자및 보험사명을 확인하고난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넣으시면 발빠르게 해결될거에요..
...
원래.. 당장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도,,,,,,,,,,,,기본 검사는 받아야...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자동차보도 몸이 우선입니다....
처리가 가능하다고만 하고요
이대목이 무엇보다 짜증이나내요
돈내고 보험하는데 말이지 씨발놈들이
고객이 이런일을 당하면 위에 분들처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말야 개새끼들
뭐 승필님 처럼 자세하게 안해준다손 쳐도
최소한 구상권이란게 있습니다.
일단 치료받으세요 이런 안내는 해줘야할거아냐 개새끼들 하여튼 휴...
빨리가서 밥이라도 한끼하던가 기름값이라도 넣어주셔야겠네요...
잘 마물되셨다니 ㅊㅋ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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