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않으면 법을 어긴 범죄인이 된다. 대신 부모 문안을 위해 직장인들이 휴가를 보장받도록 했다.
1일 관영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등에 따르면 중국에서 소위 ‘효도법’으로 불리는 ‘노년인권익보장법’이 이날부터 실행된다. 관련 법은 노인들의 정신적 요구에 맞춰 가족들이 자주 찾아 문안을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부모에게 문안을 가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는 위법을 저지른 범죄인이 되는 것이다.
반면 관련 법은 회사에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를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중국 내 각 사업장이 직원들의 부모 문안휴가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관련 법은 또 국가가 경제발전의 수준에 맞게 노인들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자녀들이 가능한 한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인근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돌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중국은 또 이날부터 ‘양로기구관리판법’을 개정해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부터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는 ‘출경입경관리법’도 개정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중국 경제발전에 공이 큰 외국인은 영주거주권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불법취업 활동에 대한 단속과 중국 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에게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기사 링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01MW143440727921
중국보다 못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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