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경 밤에 촌동네 골목길에서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와서 사고가낫는데 (그당시에는 경찰신고는 안했음)
갈비뼈 7개 , 입술 , 치아 , 눈신경 다해서 보험금만 2000만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다친곳중 눈이 문제입니다. 눈신경에 끊어져서 수술도 안되고 눈이 흐릿하게 보인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안보인다하면서 밑에 이웃집인데 잘만다니시고 -.-
그때 의사가 장애인6등급 결정내렸습니다.
여기서 보험금 2000만으로 모든것은 끝난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또 합의를 해야하나요?
피해자측에서 저희에게 합의금을 또 따로 요구합니다
할아버지는 1000만원 할아버지 아들은 700만원
이렇게 나오면 공탁걸고 소송으로가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하면 이 문제를 처리 잘할수있을까요? 미치겠습니다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일떄만 6주 이상 진단일경우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골목길 사고는 .. 중과실 사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단 12주 나오던 15주 나오던 개인합의 볼필요없습니다. 보험처리 했으니깐요.
원하시는 답변이지요 ?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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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75351474&qb=6rWQ7Ya17IKs6rOgIO2VqeydmCDtm4Qg7J6l7JWg&enc=utf8§ion=kin&rank=6&search_sort=0&spq=0
시신경의 손상은 회복 불능이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
공탁을 얼마나 거실진 모르겠지만.. 소송걸 경우에 .. 위자료로 꽤 나올거 같은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요까지만
잘다닌다는말은 경솔히말햇습니다.얄밉고열받아서 사고난후한두달은
서로운이안좋앗다 인정을하셧는데 이제는 행동이나 말을할때면 기분이 드럽네요.
보험금으로 지금집리모델링을하여 외국인노동자세받으먹을려고 공사하고잇으니
몇십년같이살아온 촌동네 밑에이웃집이라도 별다를건없네요
그리고 눈신경은 수술안되고 치료할수없다고 의사가 진단하셔서 보험사측에서는 6개월을 지켜보고 보험처리해주엇습니다. 그후 다시전문의사한테 장애인6등급 판정을 받앗습니다.
사고난후
입원은 삼개월조금넘게잇엇구요. 퇴원해서요 병원가서 치료받고하엿습니다.
보험금처리로 2000만나갓는데도 개인적으로합의를 700~1000만원을부르니
할말이없네요 ㅡㅡ
개인적인 합의를해야하는지 소송으로가면 더해결이잘될런지 의문입니다.
법률쪽 변호사에게도 문의해바야겟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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