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 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저께 교통사고를 당햇습니다..
이런쪽은 아는바가 하나도 없어 보배회원님들께 여쭙습니다...
어제 해운대 센텀쪽에서 자전거를 탓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학교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중간 지점에서 사고가
낫습니다.. 횡단보고 중간 지점 이엇구요...
가해자는 김여사 엿습니다.. 내리자 마자 하는 행동이 자기 차만 먼저 보고
저는 처다 보지도 안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이 출동하여 사진찍고 이래저래 하는데 그 여자가 그냥 가도 되겟구만
경찰까지 부른다고 궁시렁 되더군요....많이 다치진 않앗냐..미안하다...
먼저 물어봐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ㅠ
입원하고 잇는데도 그여자가 전화와서 사과는 커녕 입원까지 햇냐고 따지더군요...
어이가 없어서....참......ㅠㅠ
그리고 전 병원으로 왓습니다. 엑스레이와 기타등등 검사를 하고 현제 입원하고 잇는 상태이구요...
금방 보험회사 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저도 과실이 20프로가 잇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니..조금 난처한 부분도 잇습니다....ㅠㅠ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 제가 대처해야 하는 행동과 ..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전거 수리비는 어떻게 하는지...
횡단보도 사고는 11대중과실??이라고 하던데 맞는건지....
아무것도 모르니 너무 답답합니다..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음 대인 하셨자나요 2주는 안넘어 갈꺼 같은데
뭐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7~80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빨리 낫길 바랍니다.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실경우는 차대 차사고로 과실비율 책정이됩니다 ㅠㅠ
또한 중과실해당이 안되시구요 ㅎㅎ
자전거 20%면 어떻게 서로 배상하지... 김여사 범버바꾸고 자전거 수리비 총합 해서 20%과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시면 .. 과실이 잡힘니다.
물론.. 10~20%정도지요.
(정상 횡단보도 신호일떄)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안되구요 차대자전차로 사고 처리됩니
다음부터는..횡단보도건너실떄는 자전거에서 하차후 끌고 건네세요...
그럼..그과실도 안잡혀요~
위에 말씀하신 분들 말씀대로..내려서 자전거를 몰고가지 않았다면 과실이 발생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30프로인데...횡단보도라서 10를 자동차 운전자에게 가산한거 같네요!
일단 대인 관련해서는 운전자에게는 과실상관없이 서로 100프로가 나가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진짜나쁜사람 같은경우...그럴경우 없어야겠지만...자동차운전자인 김여사가 아프다고해도 그분 병원비는 자전거 운전자분이 부담하셔샤 합니다100프로로!)
동승자가 있을경우 동승자는 과실만큼 따로 부담하구요!
(동승자 가 치료비 10만원일대 자동차운전자 8만원,자전거운전자2만원 이런싱이죠!)
대물 수리부분은 과실대로 부담하는데요...에를들어 자동차 수리비가 50만,자전거가 10만원 나왔다고 치면요
자전거 운전자분은 8만원 받고 10만원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운전하시는분들도 비싼차랑 사고나면 내가 과실이 훨신 적을거 같아도,,,쌍방처리해서 각자수리합시다!하고 끝내죠...엄청나게 억울하겠지만....T.T
이상이 제가 알고있는 부분입니다.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입원이시면 보통100만원 정도 합의금이 나옵니다,
통원은 50~60정도?근데 입원을 오래하시면 합의금이 줄어듭니당 참고하세요~!^^
먼져 몸부터 챙기시구요.
합의도 대물과 대인이 있는대 대물 먼져 보시고 대인을 보셔야 합니다.
치료종결후 3년안에 합의하시는겁니다.
몸아프고 돈받아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돈안받아도 몸이 완치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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