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상황은 과잉방어는 아닌듯해요. 야구방망이로 한대쳐서 상태 메롱돼니까 걍 두네요.. 과잉방어라면 쓰러져 있는 놈 죽어라고 팼겠죠. 브라질 격투기선수 빠따맞고 쓰러진거 패는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것 이상으로패야 과잉방어 될듯합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그런거 같아요.. 피해자 도와주면 도망가거나 허위진술해서 도와준 사람이 피해자가 될 때가 많으니까요. 안도와주면 또 안도와준다고 욕하겠죠..
도둑놈 야구방망이로 때려잡았는데, 도둑놈이 되려 자기가 폭행당했다고 역고소해서 지금 재판 진행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작년 2월에 생긴 일인데 말이죠....저는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관련된 일이라...ㅠㅠ
도둑놈 때려 잡으려면 걍 보내버려야 할것 같더라구요....고소 안당하려면...
칼을 꺼내들어야하는데 잘못 꺼내든거 아닐까요?ㅋㅋ
그리고 요즘엔 물리적인 강도 이런건 안돼~~~~~~~
지능적 범죄를 해야지~
지능적 범죄 모르면 한국에 교육 받으로와~~
절도 횡령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거야~
솜방망이 판결 규탄하자
과잉방어라고 범죄자 인권 우선해주지않습니다. 저상황은 강도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판결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으나,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집주인은 흉기를 빼앗고 강도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이었습니다.
역삼동R8흰둥이님 말씀대로 당연히 강도를 제압한 주인이 정당방위이며 용감한시민상을 줘야하는게 상식적으로 맞고 당연한거지만 법의 판례가 이렇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법이 미국하고 비교가 많이되죠.
미국에서는 장난감총을 들고 장난으로 침입한 강도를 진짜 강도로 오인하고 칼로 목을쑤셔죽인 주인도 정당방위로 무죄를 받을만큼 피해자를 보호해주는쪽이지만, 우리나라는 강도가 흉기를 들고 침입하면 흉기에 쳐맞고 방어를 해야 정당방위죠..
명장허허님이 틀린말을 한게 아닙니다. ㅈ같지만 현실이죠..
주인이 깜방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살고 있으니깐요
범죄자를 잡을때 상해 없이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공 당합니다
윗분 말대로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나라니깐요
죄가 되지 않을거같은데 "정당방위"겠죠
cctv에서 보면 한번 때리고 주인이 더이상 터치하지않죠
근데 저기에서 더 폭행을 한다거나 죽일듯이 때린다면
아마 과잉방위가 되겠죠~
작년 2월에 생긴 일인데 말이죠....저는 아니지만 저희 가족이 관련된 일이라...ㅠㅠ
도둑놈 때려 잡으려면 걍 보내버려야 할것 같더라구요....고소 안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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