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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3.07.13 16:13 답글 신고
    두분다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제출하고
    그쪽보험사에서 합의보러올텐데 몸이 중요하니
    합의금은 생각말고 천천히하세요.
    가해자가 죄지은게많으면 형사합의보러 연락할텐데 그건 나중일이고 치료나잘받으세요. 다른거 생각마시고
  • 레벨 중사 3 cm600s2795 13.07.13 18:27 답글 신고
    ㄱ ㅣ ㄷ ㅏ ㄹ ㅣ ............. 지발로 알아서 옴니다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07.13 16:16 답글 신고
    개정된 법에 따라 음주도 보험처리되니까 상대보험사에 치료비와 수리비 + 합의금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되도록이면 세계부른후 네고치세요 ㅎ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 남는 사고는 중상해로 인정하니까 이건 보험이 아닌 개인형사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개인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가해 운전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쇄골 상황보고요 병원에 중상해 진단이 가능한지 확인먼저 하세요.
    그리고 가해자는 음주(100점) + 신호위반(15점) + 인피사고2명(각 5~10점) 이라 음주수치가 면허정지여도 벌점합계로 면허취소가 되겠고요.. 벌금형인데.. 상황에따라서는 실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끗.
  • 레벨 중장 부채살 13.07.13 16:22 답글 신고
    피해자 나이/소득/진단명/진단*주/...상세히 쓰고 상세히 알려달라해야죠.
    형사나 민사는합의는 가해자가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앞서가지 말고

    합의는 가해자가 정하고.....음주는 피해자 사고와 관계없이 개별처벌이에요.
    그분이 면책금내고 봄처리 할것인지 개인합의할것인지 아직모르고 .....

    일단 치료나 잘 받으시고 봄직원이라던지 가해자가 조건을 제시하면 타당성과
    적당한 제시인지 그때 물어봐요...ㅎㅎ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3.07.13 17:00 답글 신고
    일단 몸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

    젊으신 분같은데..젊어서 그정도면 40되서 휴유증 거의 옵니다.
    (아니면 ㅈㅅ)

    이런사고는 절대 나지 말아야 합니다..경험자로서 내가 마음이 아픔니다..

    앞으로라도 절대 과신하지 마시고 꼭 안전확인하고 다니세요.
    신호 맹신 하면 절대 안됩니다..
    한번 더 골절사고나면 장담 못합니다..

    처리법은 위분들이 자세히..

    완전쾌유바랍니다.

    사고는 절대 피하고 불법은 신고하자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07.14 01:49 답글 신고
    반대편 차선에서 튀어나온거 박았으면 중앙선 가까이일건데...중앙선 물진 않았겠죠?
    에지간하면 오토바이는 3차선 쪽 으로 인도 붙여서 가세요.. 볼때마다 식겁합니다.
    그리고 가해차량이 면허 취소 나올정도면 합의금 낮아질때 까지 합의 안하려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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