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가 유료도로이기때문에 저런경우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면에 낙화물을 잡물이라 표현하는데
잡물사고에 대한것은 도로공사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구간에서 잡물사고가 일어난경우
명백하게 공사를 담담하는 회사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공사회사에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으나...100프로 보상은 힘듭니다. 운전자 과실부분도 있기때문에 30프로정도 보상 받으실수는 있으나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금액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잡물사고가 난것은 정말 안타까우나 하루에도 몇천 몇만대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한두대정도의 잡물사고는 어쩔수없습니다.
댓글 안달려고 하다가 혹시나 비슷한 경우에 처하신 다른 분들 혹은
없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런일 당하시거나 하시면 참고하시라고 댓글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정황상 옆의 공사현장에서 떨어진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경우
어디에 얘기 (문의) 해야하는지 입니다. 도로공사인지 혹은 사설공사업체인지..
개껌먹자님이랑 보병사단님만 바로 이해하셨네요.
이분 무슨 근거로 30프로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담당하시는 쪽에 블박영상이랑 타이어 찢어진거 사진보내니
보상해주겠다고 연락와서 80프로 정도 보상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신다면 증거 확보하시고 본인부주의 20퍼 정도 생각하시고
좋게 좋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도 있지만
시간도 그렇게 안걸릴뿐더러 서류도 별로 필요없습니다.
블박영상있음 첨부해서 접수하심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듯 싶네요
잡물사고에 대한것은 도로공사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다만 공사구간에서 잡물사고가 일어난경우
명백하게 공사를 담담하는 회사의 잘못이 확인된다면 공사회사에 보상을 요구할수는 있으나...100프로 보상은 힘듭니다. 운전자 과실부분도 있기때문에 30프로정도 보상 받으실수는 있으나 필요한 서류도 많고 시간이 오래걸리며 금액또한 많지가 않습니다.
잡물사고가 난것은 정말 안타까우나 하루에도 몇천 몇만대가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한두대정도의 잡물사고는 어쩔수없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런일 당하시거나 하시면 참고하시라고 댓글답니다.
제 질문의 의도는 정황상 옆의 공사현장에서 떨어진돌이라는 전제하에 이러한 경우
어디에 얘기 (문의) 해야하는지 입니다. 도로공사인지 혹은 사설공사업체인지..
개껌먹자님이랑 보병사단님만 바로 이해하셨네요.
이분 무슨 근거로 30프로 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담당하시는 쪽에 블박영상이랑 타이어 찢어진거 사진보내니
보상해주겠다고 연락와서 80프로 정도 보상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신다면 증거 확보하시고 본인부주의 20퍼 정도 생각하시고
좋게 좋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고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도 있지만
시간도 그렇게 안걸릴뿐더러 서류도 별로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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