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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XG206 13.07.19 17:03 답글 신고
    일단 글 내리시구요 현기차귀족님 말씀대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

    상담료 지불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하십시요 선임은 하고 안하고

    그 뒤에 판단하시구요

    가해자를 잡지 못한다면 구멍은 절대 없습니다
  • 레벨 병장 XG206 13.07.19 17:05 답글 신고
    경찰 - 검찰 - 변호사 - 공판 반년 더 걸립니다

    매매상에서도 합의 제안 무조건 들어옵니다..

    일단 변호사람 먼저 상담하세용
  • 레벨 훈련병 라이언02 13.07.19 17:23 답글 신고
    1. 일단 차용증은 쓰시면 안됩니다.(그럼 게임끝입니다)

    2. 차는 차주가 직접 받아오시면 됩니다. (매매상에서 순순히 안주면 차주가 경찰대동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마 글쓴이가 찾아오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3. 매매상은 왜 이체한도가 2천만원 뿐이었을까요??(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 레벨 원사 3 냄새를찾는손 13.07.19 17:24 답글 신고
    결국 잡히겟지만 그간 마음고생 좀 하실듯 ㅜ 차는 개인으로 팔아야하는데;;; 좀 미친딧 하셧네요 ㅠㅠ 안타깝습니다 ㅜ
  • 레벨 이등병 쑈바의달인 13.07.19 17:34 답글 신고
    전 중고차 딜러 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글 남김니다.

    다~ 좋은데, 매매상이 홍사기에게 돈 송금하고 다 좋은데, 알게님이 정작 차량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를 주고 왔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듯이 차량 대금2800만원을 받고 차량과 서류를 주고 왔어야지요.

    나중에 결과 올려주세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3 홍익맨 13.07.19 17:46 답글 신고
    저두 예전에 그런 전화왔었는데.. 필요없다고 말한적 있죠...
    값을 후하게 처준다...
    개 상놈으 사기꾼 시끼..
  • 레벨 이등병 물빛시리즈 13.07.19 17:53 답글 신고
    하 정말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의 형량을 좀 심하게 줄 필요가 있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은 싸그리 다 모아서 구덩이에 던져 묻어버리고 싶다...
  • 레벨 원사 3 꿍쓰해보아요요 13.07.19 18:02 답글 신고
  • 레벨 일병 xxx111xxx 13.07.19 18:02 답글 신고
    자동차 딜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사연이라 힘내세요....

    근데 경찰에선 민사라고한다고요?? 어디경찰서인지는모르겠지만 어이없네요...

    이건무조껀 형사지 민사가아닙니다.. 사기껀인데 무슨개뿔 민사를 얘기하나요???

    그 민사라고 말한 경찰관?형사 나으리는 법을아는지모르는지는모르겠지만 사기는 형

    사껀이며 돈문제라고해서 무조껀 민사란법은없습니다. 백프로장담코 형사껀맞으니

    고소접수를 정확히 하세요... 사기당했는데 조사는안하고 무슨 피해자끼리 합의를봐서 민사를 알아보라는 그런 얼토당토안는 주둥이를 놀리는지 화가나네...
  • 레벨 상사 1 서태웅23 13.07.26 12:51 답글 신고
    ㅋㅋㅋㅋ 저도 이런경험으로 고소접수하러갔는데 경찰들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존나 욕하고 난장피웠죠....결국은 내 체력낭비만 될뿐
  • 레벨 일병 xxx111xxx 13.07.19 18:38 답글 신고
    저도 딜러로써 리플쭉읽어봤습니다. xg206 님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답변 올려놨네요...

    1. 매매상 과 홍사기꾼 이 한패일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2. 매매상에서 차를가져오면된다고하는데... 매매상에서 차를넘겨줄까요?? 나라도안넘겨주고 이건 글쓴이 님이여도 마찬가지일 껍니다.
    3. 서류미비해도 이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매상이 다치기에 이전은하지않을듯..
    4. 앞으로의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봐선 우선 글쓴이님과 매매상둘다 피해자일가능성이 큽니다.

    어떤분이 리플단것중에 현명한답이... 우선은 매매상이 공범이 아니란 가정하에

    가장현명한것은 그차를 빨리팔아 매매상에게 우선 2000만원 주고 님이 나머지 잔금을 갖는게 그나마 덜 피해보는방법입니다.. 우선이렇게하고 일을 진행해도 늦지않을겁니다.

    그리고 매매상과 언쟁높혀봐야 님에겐 절대 이익될게없습니다. 둘이 잘얘기하시며 같이 파해쳐나가야지 ... 홍사기꾼과 매매상이 공범이 아니란가정하에 님께서 혹시라도 매매상과 언쟁을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시면 나중에 매매상에게 도움받거나 조사받을때 님께선 분명 불이익이 따를것입니다.

    최악의경우 돈은 못찾을 확률이높으며, 사기꾼을잡는다하더라도 돈을받아내기란 쉽지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매매상과 잘 조율하여 차를팔아 2000매매상주고 나머지라도 챙기시는게 현명합니다.
  • 레벨 하사 2 달팽이3 13.07.19 19:24 답글 신고
    안타까워서 한마디 남깁니다.
    똑같은 일 당했었구요. 제가 아는 한 딜러쪽이나 차주쪽이 한패인 경우는 못봤습니다. 사기꾼만 먹고 날랐습니다. 민사로 갔었구요. 차주쪽 딜러쪽 모두 피해자이며 동시에 과실도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판사는 차주쪽 손을 들어주더군요. 딜러가 과실이 더 무겁다는 거죠. 차주는 차 찾아가고 딜러만 차량대금 날렸습니다.
    차주쪽은 딜러에게 사기꾼이 시키는데로 사기꾼을 잘 아는 사람인것 처럼 거짓 연기해서 거래하려 했고 딜러쪽은 어쨌거나 좋은 가격에 차만 가져오면 된다는 욕심에 절차를 무시했고...
    항상 어른들이 그러데요. 기본만 지키라고
    지나친 욕심이 안좋은 결과를 낳죠.
  • 레벨 소위 3 알팔사줘요 13.07.19 19:50 답글 신고
    누가 깔금하게 정리해주실분?? 어렵다..
  • 레벨 상사 1 샤방대디 13.07.19 19:52 답글 신고
    글쓴님은 지금 사기의 과정이구요.. 님이 차용증을 써주는 순간.. 그때가 바로 사기의완성이 되는겁니다.. 돈받은넘은 잠적.. 매매상은 님의 차용증을 받았으니 차도 갖고 돈도 챙기는... 매매상도 한패일듯 합니다.. 왜 하필 그 매매상이었을까요.. 왜 하필 차주가 아닌 홍인판에게 돈을 입금했을까요???
  • 레벨 일병 알게머야1 13.07.19 20:58 답글 신고
    위에 누가 링크도 해주셧지만 한패는 아닙니다 3자사기라고 매도인에게는 높은가격으로 유혹 시키는 대로 하게 하고 매수자에게는 낮은가격으로 유혹(그쪽은 제가 아니라 모르지만 좋은말로 또 구워 삶았겟지요)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같은 직장분과의 관계도 저는 안좋아졋고 사기꾼 소리도 듣고있고 정말 죽고싶네요 잘해보려다 사람이 뭔가 하나에 눈이 멀면 시야가 좁아지는 법인가 봅니다
  • 레벨 하사 1 갱기도지사 13.07.19 19:53 답글 신고
    예전에 저도 사기를 함 당해서 경찰에 접수를 한 적이 있는데
    경찰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저한테 그냥 그려러니 하래서
    알았다하니..그냥 내사종결시켜버립디다...
    귀찮아하더군요...경찰의 도움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조사해달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합니다...
  • 레벨 하사 1 야자랑께 13.07.19 20:26 답글 신고
    사기꾼 넘들 머리는 좋은데 그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써야지 이 놈들아...
  • 레벨 병장 푸푸포포 13.07.19 20:50 답글 신고
    글이 참.....두서가 없긴합니다!!;;

    댓글을 보고 이해가..답답해서 ..댓글 남깁니다...

    중고차 거래 몇번해보셨다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지요.
    명의 이전을 본인이 하지 않는 한
    대행으로 명의이전한다면 대신 한다는 위임장 서류에 인감도장찍어줘야 합니다.

    또한 본인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거래 금액이 입금이 안되었으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내용은 즉 싼타페 차주분은 차를 이상없이 인수 해갈 수가 있구요..

    문제는 님께서 사기혐의로..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거란 말이지요....
  • 레벨 중사 3 커피볶는총각 13.07.19 21:57 답글 신고
    이게 일반 다른물건과 같은 동산의 거래같으면 사실 글쓴이님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자동차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거래는 꽤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하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물건사듯이 물건주고 돈만 받는다고 거래가 완료되는게 아니라는거죠.
    분명히 죄는 사기꾼이 진것이지만 어차피 거래행위 자체에 헛점이 있었고 그 헛점이 아무리 사기꾼이 의도한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 하더래도 이미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주분은 일단 자동차를 소송을 통해서라도 명도를 받아야합니다.
    내놓으라고 얘기해서 안준다면 민사로 명도소송을 통하건 어쨋든 차를 찾아와야한다는것이죠. 차용증을 써달라는 행위자체가 자신들의 과실이 있기에 어떻게든 빨리 자신들이 지출한 2천만원이라는 돈을 채권으로라도 만들어 보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동차매매상이란 자동차 매매를 업으로 하는 소위 베테랑이며 프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주본인의 친한친구도 아닌 대리인의 친한친구라는 얘기에 그쪽으로 돈을 송금해줬다? 더군다나 대리행위는 인감과 대리임명서가 있어야 법적인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차주분의 인감과 대리임명서가 매매상으로 들어갔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도 민법공부를 한게 예전에 공인중개사 할 때 잠깐 공부한거라 확실친 않지만 대리행위는 민법에서 확실하게 대리행위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야 이루어지는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있던가.. 아마 그럴거에요.
    이 때 취소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현존이익반환이던가? 헷갈리지만 뭐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가서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시구요. 만에하나 글쓴이님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매매상을 배제한 채 혼자 독박 쓸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용증은 절대로 써주지마시구요. 이런 복잡한건 경찰에서 싫어합니다.
    명확하게 도둑이냐 아니냐 죄가 있냐 없냐를 경찰에서 따져주는건데 경찰은 사기꾼만 잡으면 되지 매매상이 잘못했네 글쓴이가 잘못했네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으니 차는 누구꺼네 이딴건 물어봐야 답도 안나오고 경찰도 모릅니다.
    민사재판으로 가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허나 재판으로 가더래도 완벽한 매매서류와 공동명의인인 두 명의 차주 모두의 대리행위에 대한 임명서와 인감증명서등 완벽한 서류가 구비되어 매매상으로 들어갔다면 매매상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매매상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너무 쫄지마시고 차용증은 절대 써주지 마시고 법류문의를 받으세요.
    그리고 차주분의 차량은 아마 명도소송을 가야하지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차분하게 설명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턱대고 변호사 사무실가면 상담은 무료인데 선임하는 순간 기본 300에 성공수당 또 받아가니 그것만 500만원입니다.
    법률공단같은데 보면 무료법률상담같은거 많으니까 그런쪽 몇군데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소장 현빠절감 13.07.19 22:32 답글 신고
    보베에 오래전부터 떴던 사기수법

    안타깝네요 ㅉㅉ
  • 레벨 이등병 쇼띠 13.07.19 23:16 답글 신고
    위에 몇몇 딜러분으로 보이는분들이 강제 이전 말씀 하시는데 그건 분명 편법 입니다. 차주가 차에 대해서 가처분신청 하고 강제 이전한 매매상 신고 하면 그 매매상 개작살 난다는것만 알아 두세요.
  • 레벨 이등병 목사골대리운전 13.07.19 23:38 답글 신고
    필자의 상황이 안탁갑고 ...괜히 남일 바주려다 이런 기본적인 사기를 당하신것같아
    조언 조금이나마 드립니다
    자동차 매매 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그래도 자동차 매매상사와 거래를 자주 하는 사람의 눈으로 볼때는 ...정말 자동차 매장에 계신분들 욕하는거절대아닙니다...자동차 매매하시는 분들 정말 자기돈투자해서 열심히하시는분들 많쿠요..
    그런데 그매매하시는 분들중 간혹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
    제가 볼때는 홍인판 이란놈하고 님이 찿아간 매매상 (즉 돈을 홍인판에게 2천을 쏴준딜러 )가 한통속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즘 딜러들은 ...차매입할때 ...만약 차를 등록증상 차주 가 직접 안가져오고 나까마(중간딜러)가 차를 가져오는 경우 이번경우처럼...일때 차량 대금을 쏠때 등록증상 차주 이름과...차량대금을 받을 통장주인 이름이 동일해야 돈을 쏴줍니다
    이러한 사기를 미연에 방지 하기위해서죠,,,그리고 중간딜러 나까마는 매장 딜러가 따로 일부 수수료를 주는식으로 매입 거래가 되죠...
    특히 이번처럼 차주 - 나까마 - (차량 탁송기사님)- 딜러 .이런식으로 차가 매입되는 상황에서는 상사 딜러가 차주도 못보고 나까마도 못보고 탁송기사한테 차를 받을경우
    나까마 한테 돈을 안준다는 예깁니다 등록증상 차주 이름과 송금받을 통장 명의이름이 동일해야 돈을 딜러가 쏴줍니다 ...등록증상 이름과 차량 대금을 송금받을 통장명의이름이 동일하지도 않는데 돈을 쏜거보면... 그딜러랑 홍인판이란 놈이 한통속일수도있단말이지요 님이 그둘한테 놀아 나는거일수도 있으니 한번의심 해보시길...
  • 레벨 소장 우치하v사스케 13.07.19 23:41 답글 신고
    이건 차주분이 차를 받을수 있냐없냐 문제가 아니라..
    사기는 글쓴이님이 부리고 돈은 사기꾼이 챙겨가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실제로 글쓴이님이 사기를 쳤다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상황이 저렇게 되어 글쓴이님이 경찰들에게 사기꾼으로 몰리게 될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글쓴이님은 차용증 쓰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 생각은 지우시고 어떻게 말해야 사기꾼으로 안몰릴지를 생각하셔야 할거같네요.
  • 레벨 이등병 목사골대리운전 13.07.19 23:47 답글 신고
    요즘은 매장 딜러들도 나까마한테 차를 매입할경우 차주 인감 과 등록증상 자주이름과 동일한 통장 사본(통장사진) 한마디로 등록증상 이름 인감 이름 통장이름 3가지가 동일해야 차주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차량 대금을 쏴줍니다 ....근데 이번경우는 이름이 틀린데도 돈을 쏴준딜러 잘못도 큽니다
    딜러가 한통속이 아니라면 ...그딜러도 생각이 조금 짫았네요
  • 레벨 원사 3 달릴수록촤악 13.07.20 08:32 답글 신고
    글쓴분 아직 감이 안오는분입니다. 법적으로 하세요..그냥...
    혼자생각으로 하다가 다칩니다.
  • 레벨 원사 3 조선통신사 13.07.20 10:16 답글 신고
    뭔소린지 이해안감
  • 레벨 간호사 서민탈출극 13.07.20 21:52 답글 신고
    댓글이 워낙 많아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차량을 판매하면 당연히 차량의 소유주 아니면 대리인 에게 금액이 입금 되어야 하지 않나요? 더 길게 말할 필요 없이 차량 소유주와 대리인 모두 돈을 받지 않았으니 물건은 당연히 내어 주지 않으면 상관없는일 아닌가요?
  • 레벨 하사 2 콤마콤마 13.07.23 01:02 답글 신고
    매매상은 차량 소유주에게 주었다고 생각한거죠 (친한동생이 내차 가지고 가고있다라고)
  • 레벨 대령 3호봉 폰티악 13.07.23 01:17 답글 신고
    위안차 해드리는 말이 아니고 남의돈 그렇게 그저먹었으니 얼마못가 탈납니다.. 힘내세요
  • 레벨 일병 TEMPTRESS 13.07.23 01:50 답글 신고
    당사자가 없는 매매계약이 되어버렸네요..
    정황이 아닌 실 거래 관계 등등 정리잘해서,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매매상에겐 좀 미안하고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어~쩌면 매매상만 독박 쓸 수도 있을 듯...
  • 레벨 이등병 kyhpyh 13.07.23 09:08 답글 신고
    저희 사무실직원 3천만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햇습니다. 개인들 딜러들 정말 조심하셔야해요..정말 어이없이 당합니다..
  • 레벨 하사 1 비오냐 13.07.23 10:10 답글 신고
    매매상 나까마하고 짜고치는 느낌이 드네요..
  • 레벨 상병 재벌가족 13.07.23 10:47 답글 신고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당했네요..6년전부터 유행하던 수기수법인데..
    계약서에 대리이니 사인만 안했으면 매매상이 독박쓰는 경우입니다만..
    이번엔 님이 걸렸네요...
    저도 딜러지만..대부분 딜러가 서류받기전에 원부조회하고 차량만 있으면 돈부터 쏴주는경우가 많습니다. 딜러부터 의심하시진마시구요..
    이경우는 워낙 딜러등쳐먹는 사기가 많다보니 딜러가 안전하게 계약서에 님을 걸어둔거에요..딜러입장에서 2천만원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송금해줄땐 이유가 있는거구요..님이 사기꾼한테 제대로 당하신거구요..좋은일하려구 하시다가 피본경우이네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직거래는 위험이 많습니다. ...너무 비싼경험 하셨네요..안타깝습니다.
  • 레벨 중위 3 김석유 13.07.23 15:39 답글 신고
    계약서에 2017년...이건 뭔지
  • 레벨 병장 차사랑sos 13.07.23 16:19 답글 신고
    그럼 2200이라는돈은 어디로간거임? 매매상에서 분명 입금했을터인데
    예를들어 원차주에게 2800이라는돈만 주면되는거고 2900만원은 매매상에게제시한금액일텐데 중간100만원 마진 볼려고일단 그렇게 제시한것같은데요
    중요한것은 매매상상서 아무리대리인이 갔다해도 원차주에게 통장사본 인감확인하시고 직접 원차주분에게 입금확인하셧어야하는데
    매매상사에서도 쫌그렇네요 아무리연락받고 연결했다하더라도 이런기본적인 일처리를 이런식으로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네요
  • 레벨 하사 3 헬스장그놈 13.07.26 12:16 답글 신고
    당최 뭔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네
  • 레벨 이등병 누렁쇠 13.07.26 19:09 답글 신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림.

    글쓴이가 오지랖이 넓어 지인차를 팔아주려고 엔카에 싼타페dm 을 올림

    사기꾼이 요놈걸렸다 해서 2500정도 나오는 차를 2800 이나 준다고함

    글쓴이는 눈이 띠용해서 그렇게 팔기로함

    사기꾼은 원주 딜러에게 2500 에 가져가는 차를 2300에 가져가라고 함

    원주 딜러도 띠용 !!!!!

    사기꾼은 원주딜러에게 자신이 차주이고 글쓴이는 차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속임

    사기꾼은 글쓴이에게 이전비용 적게 내야하니 2300 에 가져가는 걸로 작성 해달라고함

    글쓴이는 원주딜러앞에서 2800 을 애기 안함 사기꾼에 당부가 있었으니!!

    여기서 포인트 원주 딜러는 엄청난 실수를함. !!!!

    등록증 명의 와 같은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야 하지만

    사기꾼에게 돈을 송금함.

    글쓴이님은 제말 잘 보길 바람.

    당신은 잘못한거 없음. 차용증은 왜써줌?
    당신이 돈받았음? 차주가 돈받았남?!! 이건 100% 딜러가 잘못한거임
    당신은 돈 받은것도 없고 차 명의는 지인분 꺼기 때문에 그냥 차가지고 오면됨

    잘못은 명의 확인도 안하고 사기꾼에게 돈쏴준 딜러가 100% 잘못한거임. !!

    당신이 한거라고는

    차보여 준거밖에 더있음?

    계약서야 쓰든 어쩄든 간에 돈을 당신이나 차주가 받았어야

    계약이 성립되는거임.

    당신은 잘못한거 없음. !!!

    고마우면 밥사요!
  • 레벨 이등병 누렁쇠 13.07.26 19:12 답글 신고
    19일 작성이네... 차용증 작성하면 어느정도 잘못 인정한걸로 될텐데... 일찍 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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