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받으려 글올려봅니다.
2013년 7월 2일 새벽 3시경 담배피로 차있는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되어있는 본인 차쪽으로가니 앞범퍼와 번호판 훼손 되어있음.
범퍼 밑에 파편(증거물?) 발견 확인결과 오토바이 앞휀다 조각.
차 박으면서 부러진거로 예상. 앞에가니 학생들이 몰려있고 오토바이 있길래 불러서 부서진 조각 마춰보니 일치.
오토바이는 도난 (조회결과 주인없는 오토바이),중학생이라 무면허, 같이있던 애들 5명.
부모랑 통화후 그냥 좋게 끝낼려했는데 부모가 전화안받음. 어쩔수없이 경찰 부름.
다음날 되서 차박은 아이 아버지한테 전화옴
가해자 아버지 왈:"아니 왜 그냥 좋게끝내면 될걸 왜 신고하냐 난 보상못해주겟다 법대로해라" 라고 답함
견적서 청구 (50만원돈)
30만원에 합의하자고함 저는 거절.
그냥 법대로하라함.
이거어떻게 해야되나요
보상못받나요???
가해자 쪽이 법대로 하라고 하고
조사관님에게 물어봣는데 민사로 해야할수밖에없다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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