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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여탕속에옵저버 13.07.19 08:57 답글 신고
    기간안에 안내면 이자가 붙어도 감면이 되나여?
  • 레벨 중위 1 O찐빵O 13.07.19 09:00 답글 신고
    4만원 과태료=== 1차 ~ 2차 과태료 4만8천원 ~ 3차 100/50 내야하고 ~ 또안내면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또안내면 경찰서 출석
  • 레벨 소장 여탕속에옵저버 13.07.19 08:58 답글 신고
    경찰관이 수기로 적은건 감면 않될텐데요?
  • 레벨 중위 1 O찐빵O 13.07.19 09:01 답글 신고
    헐......용지 뒤면에 장애인 1~3급은 감면이된다고 나오는데 경찰관이 범칙금을 주었기 때문에 궁궁하내요
  • 레벨 대위 2 킹크랩 13.07.19 09:19 답글 신고
    범칙금이랑 과태료는 다른겁니다.
    행정소관도 다르고 개념도 다릅니다.
    과태료 같은경우는 기간이내에 빨리 낼경우 감면혜택이 있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감면혜택이 있는걸로 압니다.
    저도 작년에 주정차위반(동사무소단속)에 걸려서 기간이내에 납부하고 10% 할인 받았씁니다.
    근데 범칙금은 감면혜택이 없고, 안낼경우 행정처분대상(면허정지벌점 40점)이기때문에 정지 안당할려면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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