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볼게있는데요 황색점멸등 교차로에서 서로 양보 못하고 범칙금 받았는데요 4만원짜리 ~~
감면 할수있나요?? 보통 신호위반--과속카매라 찍히면 장애인이면 감면이돼는것 같은데요
경찰서~교통과에서 직접 경사가 일반인에게 범칙금 용지 주면서 벌금 내라고했는데 이것도 장애인 감면이돼는지
알고싶내요.........아시면 알려주세요 ^^
=
우리형아 ~~~~~~ 하늘높이 놀아보자 !!
동생아 ~~~~~ 최선을 다하고있어 그치만 동생이 너무너무 무겁다............살좀 빼자 !!
행정소관도 다르고 개념도 다릅니다.
과태료 같은경우는 기간이내에 빨리 낼경우 감면혜택이 있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도 감면혜택이 있는걸로 압니다.
저도 작년에 주정차위반(동사무소단속)에 걸려서 기간이내에 납부하고 10% 할인 받았씁니다.
근데 범칙금은 감면혜택이 없고, 안낼경우 행정처분대상(면허정지벌점 40점)이기때문에 정지 안당할려면 필히 납부해야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