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그림과 같이 2차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로이며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은 우회전만 되는 차선입니다..
1번(가해차량) 이 우회전 차선에서 저렇게 앞에 쭉 혼자 나가있고, 다른 차들은 우회전 우측 유도선을 따라 우회전을
하고 있던 상황이고 2번(피해자차량)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타고 계셨는데 앞차들을 따라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번차량이 방향을 우측으로 틀어서 2번차량 뒷꽁무니 범퍼를 박았습니다.
멈춰있던 상황에서 슬금슬금 출발하다가 뒤에서 받혔는데 이걸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을 피해차량도 과실 3을 잡더군요..
1번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서 우측에 차 한대이상을 빠져나갈 공간을 냅두고 방향지시등도 없이 앞에
빼꼼이 서있었고, 우회전 진행 차량들은 일제히 1번 차량 오른쪽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1번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없이 앞에 서있고, 2번 차량은 우회전 차량들을 따라서 우회전을 하다가 1번 차량이
갑자기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서 2번 차량 운전석 후미 뒷범퍼부분을 받았는데 이래도 2번 차량이 과실이 3이나
나올 수 있는건지 의문이네요..
피해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가해자 보험사한테 한번물어보세요 내가 어떤잘못을했는지 정상적인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 난것도 아니고 후방 주의의무까지 해야되는지? 이건 피할수 없는 사고이므로 가해자 100% 과실사고입니다... 만일 가해자 보험사과 자꾸 우긴다면 손해보험 협해 분쟁조정위원회에 해부해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한다고 하세요...
보험사는 차 바퀴가 굴러가면 100%사고는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진짜 뇌가 없는 사람이 말하는거에요.. 100%과실사고는 사고경위에따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가는데 다른차량이 나를 추돌하였을경우 혹은 피할수 없는 사고는 가해자 100%과실 이라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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