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를 목격했어요.
왕복 8차로 도로이구요,
제목 그대로 적색신호시 유턴인 교차로예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 들어왔을 때 (차량은 물론 적색 신호)
유턴 시작하여 거의 다 돌았어요.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엄청난 속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다가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니 살짝 멈칫 했다가 그대로 본 차선으로 휙 들어가더라구요.
그 때 거의 유턴 다 돌았던 차량 우측 후측면과 충돌했어요.
얼마나 빠르게 달렸던지 굉음과 함께
차량은 거의다 유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바퀴를 돌아서 서버렸구요,
오토바이 타고 있던 사람 두 명은 그대로 튕겨서 날아가더라구요.
신고해서 일단 오토바이 두 명은 실어갔구요,
차량 운전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던데 완전 겁먹었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과실이 있다면 대물과 대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 관계자들 와서 이야기 하는거 얼핏 들어보니까
대물은 걱정하실거 없는데 법적으로 네 발은 두 발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대인은 생각하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조금이라도 상계된다면 완전 억울할 듯 한데...
암튼 운전자 좆된거같은데;;;;
아예 무과실인경우는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상관없습니다
위 경우는 유턴신호에 유턴 구역에서 정확히 했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라면 오토비이의 일방과실이고 차량과실은 없습니다
오토바이만 과실 0일때 대인도 과실대로 일거에요.
자전거는 사람다친건 다 물어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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