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나 정차가 신고대상이란 시실 아시나요?
이번에 국민신문고 이용하면서 알게된사실인데
횡단보도반경10M 이내는 불법이라고합니다.
아주 잠깐 정차 사람내려줄려고 10초 내 머 이딴것들도 다 불법이래요 ㅡ.ㅡ;;
그래서 생각해낸게 보통 택시샛퀴들보면 횡단보도 근처에 마지막 차선에 버젓히 정차해서 손님 기달리잔아요.
다 신고하는겁니다.
싸그리 다.
어때요?
주차나 정차가 신고대상이란 시실 아시나요?
이번에 국민신문고 이용하면서 알게된사실인데
횡단보도반경10M 이내는 불법이라고합니다.
아주 잠깐 정차 사람내려줄려고 10초 내 머 이딴것들도 다 불법이래요 ㅡ.ㅡ;;
그래서 생각해낸게 보통 택시샛퀴들보면 횡단보도 근처에 마지막 차선에 버젓히 정차해서 손님 기달리잔아요.
다 신고하는겁니다.
싸그리 다.
어때요?
명백한 위법에 사실 위험 지역인 횡단보도 전망시야를 가려서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매우 정말 매우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차체가 높은 RV나 SUV급 이상 차량들이 저런데 주차해 놓으면 어른 들도 차에 가려 보이지 않는데... 주변에 사람들 왔다갔다하고 저럼 상황에 그 옆을 지나갈때 상당히 신경 많이 쓰게 되죠. 그렇다고 속도 확 줄이고 기어서 지나 갈 수 없는 경우 짜증 확....
저래서 실제 사고 많이 날텐데... 엿 같은 짓은 저런 인간들이 하고 그 피해는 보행자나 재수 없는 운전자가 지게 되죠.
너무한거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런 행동이 유발시키는 위험도를 생각할 때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신고해야함... 너무한거 저 사람들임.
사실 택시기사나 일반 운전자중에 별생각 없이 손님이나 가족들 내려서 횡단보도 까지 걸어가지 않고 편히?가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다 정말 가실? 수도 있다는 걸...
예로 택시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사람 내려주고 출발 하려는데 측면 거울을 보니 좌측에 차량이 빠르게 다가 와서 출발 못하고 대기...
내린 사람은 무심결에 그 차량 앞을 지나 횡단보도로 확 들어감 뒤에서 오던 차량은 파란불만 보고 차량 너머에 사람은 못 봄..
운전자가 측면 확인하고 앞을 바라보는 순간 그 광경에 어!어!어~~~ 하면서 보행자가 먼곳으로 가시는 길을 지켜봄.
운 좋으면 크락션을 울릴 지 몰라도 이민 때는 놓치고...
택시가 아니라 일반 운전자가 자기 지인이나 가족을 내려 준 것 이라면???
따지고 보면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짓.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