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이라 영상이 없어서 뉴스 링크 합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307201057399713 http://www.ytn.co.kr/_ln/0103_201307201057399713 링크가 잘 됬는지 모르겠네요.. 20일 토요일 오전 08:20분경, 처제가 알바하로 출근한지 10분만에 전화가 오네요 사고가 나서 병원 간다고.(119 구조대가 전화를 주더군요) 사고 경위는. 인도를 걷고 있던 처제.. 좌회전을 받고 있던 가해자 차량(렉스턴), 경찰 방문시 사고자 신분증 우연치 않게 봤는데. 여성분이시더군요.. 좌회전을 빠른 속도로 돌고.. 크게 돌아서 인도로 돌진합니다. 사고 수습후 경찰 음주 측정 경과 0.214%. 말도 않되는 알콜농도네요. 구급차량이 가해가 구급차에 태우는데.. 자기가 외 그차에 타는지도 모르고 사고 난지도 모르고. 현재.. 처제는 앞이빨 2개 부러짐(뿌리부분). 머리 10방울 꼬매(지속적인 구토현상으로 정밀검사하러 병원 옴깁니다.) 꼬리뼈 골절, 무릅. 팔 등 타박상(사고당시. 인도 보호제와 차량사이에 끼여 있었다네요). 사고당사자 아직도 대인접수도 안하고. 병원비(응급실 등) 계속 저희 돈으로 일단 내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일단 사고경위는 이렇게 되고요.. 향후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사고장소가 소방서 앞이라 빠른 조치가 되었고. 경찰도 바로 출동하여서 사고 접수 되있습니다. 처리방안좀 알려주세요. |
그나저나 아침 8시에 저 알콜농도에 음주사고라.
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리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정밀검사 다 받으시고 재차 청구 하십시요.
합의하자 들이대면 최대한 질질 끌고 해주지 마세요...
공탁을 걸던 지랄을 하던 신경쓰지 마시고 어차피 치료비는 모두 청구가 되니까
치료에만 전념 하십시요.
형사합의 하자고 연락오면 미친년아 일억 주든가 아니면 콩밥 처먹으라고 해 버리십쇼.
어차피 징역은 안살지만 씨발련 가슴이라도 졸여 보라고 엿좀 멕이십쇼.
경찰이 일처리 잘 안해주면 민원 넣으면 됩니다.
그냥 차끌고나와도 모자를판에 썅련이ㅡㅡ
보니깐 아침까지 술마시고 가던길에 그런거같은데
처제분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저정도면 살인미수죄가 성립이안되나??
열~받~네~
아는 분은 멜 주세요 ^^ ab027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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