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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 멍청아개껌먹자 13.08.16 16:16 답글 신고
    신용카드내역으로 잡을려면 영장이 나와야 가능한걸로 압니다...

    영장이 있어야 신용카드사에서도 고객정보를 경찰에 넘겨줄수 있죠
  • 레벨 소장 김여사김기사 13.08.16 16:19 답글 신고
    경찰의 간단한 사건의 수사요청으로 카드사에서 신상정보를 넘겨주진 않을껀데요?
  • 레벨 중사 1 구미맨 13.08.16 16:28 답글 신고
    역쉬나 포기를 해야 하는 군요....
  • 레벨 소장 김여사김기사 13.08.16 17:24 답글 신고
    아 횟집에서 나와서 예상 이동경로에 도로에있는 CCTV를 확인해보시면 될듯?
    근데 이것도 안해주지않을라나요?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3.08.16 18:25 답글 신고
    경찰에서 협조공문 날아가면 받으면 바로 결제 내역 날려 줍니다.

    예전에 인터넷 업체에 있었을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게 증거자료 제출 하시고.. 카드사에서 카드 주인 알아 달라고 하시고

    그 주인의 차량 소유 여부와 차량 일치 여부만 확인 하시면 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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