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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29442
지난 4월 14일에 구미 인동의 모 횟집 주차장에 정 주차된 제 차량을
물피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cctv 및 가해자의 횟집 카드 결제 내역서까지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 이네요..
cctv에는 번호판이 안보여서 그렇다 치더라도,
아래 사진의 카드 결제 내역서로 가해자 개인정보 알아내어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보배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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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있어야 신용카드사에서도 고객정보를 경찰에 넘겨줄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안해주지않을라나요?
예전에 인터넷 업체에 있었을때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게 증거자료 제출 하시고.. 카드사에서 카드 주인 알아 달라고 하시고
그 주인의 차량 소유 여부와 차량 일치 여부만 확인 하시면 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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