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그 경찰차가 그 시간에 급한출동이 있었건 없었건 경찰관의 말빨에 따라 달라지겠죠.. 공무집행중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런데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보면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벨이 꼬이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갠히 역관광당할 수가 있겠네요 걍 한숨한번 쉬고 지나가심이....
구급차나 경찰차도 일단 딱지는발부됩니다. 무조건 우선 발부가되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사유서같은걸 보내면 면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벌금 나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경찰이라고 소방관이라도 쉬쉬하진않습니다.
다만 윗대가리가 서로 친다하면 그냥 봐줄지도모르죠..
허나 요즘은 전부 자료가남아야하기에 아마도 아무이유없이 어긴것이라면 벌금나갑니다.
긴급상황아닌경우에 위반하는것을 신고하면 딱지도 끊을수있고 아무리 못해도 시말서정도는 써야한다고 들었어요
신고한거는 비밀보장되니 상관없습니다
신고자를 알려주면 그 사람도 곤란해진다네요
저아는분도 신고당해서 아는사람한테 신고자를 알려달라니까
그런거 함부로 알려줬다간 자기가 큰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아는분 30년가까이 생활하시고 경위로 퇴직한분도 계시는데 그런거 민원넣었다고 불이익이나 보복은 없다고합니다
만약 그런걸로 보복하면 그 경찰은 경찰옷벗어야 한다고 하네요
다만 좀 센 사람이면 하나마나겠지만요. 아무튼 신고에 대한 답변은 들으실 겁니다.
경찰차로 인한 사고시 책임은 과실여부를 따집니다
근데단속 당하신건가요?
스마트폰으로 찍으실정도면 손이 엄청 빠르시거나 아니면 위반하는거 찍으려고 기다리신거 같은데...
궁금해서 해봤구요
위에 적어놓은게 경찰측 답변입니다
아는지인중에 내신분도 계시구요~
물론 긴급출동이나 합당한 사유가 되면 면제는 된다고 하네요.
공무중엔 경찰차 소방차 경호차량은 긴급상항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이 당하고 님은 멀쩡할꺼같아요???
내가 경찰이었으면 빡쳐서
24시간 한달내내 따라다닐듯
꼭 싸이렌을 울려야만 위반해도 합법적이란 생각을 버리세요
절도범이 집에 있다는 신고받은 경찰이 싸이렌 울려 온동네방네 경찰지금간다 기다려라 광고할일 있습니까
공무집행중이엿다고 할거예요 ㅎ
경찰차타고 공원와서 커피마시는것도 만이봣네요 ㅎ
허나 출동중이였다면
무슨 경위서 같은거 작성해서 제출하면 면제해준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럼 아무도 뭐라안할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운전하다가 순찰차를 보면 좀 이해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벨이 꼬이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갠히 역관광당할 수가 있겠네요 걍 한숨한번 쉬고 지나가심이....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사유서같은걸 보내면 면제되지만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벌금 나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경찰이라고 소방관이라도 쉬쉬하진않습니다.
다만 윗대가리가 서로 친다하면 그냥 봐줄지도모르죠..
허나 요즘은 전부 자료가남아야하기에 아마도 아무이유없이 어긴것이라면 벌금나갑니다.
저같으면 신문고 같은 곳에 문의라도 해 보겠습니다.
벌줄 수 있으면 꼭 벌 줄거구요.
신고한거는 비밀보장되니 상관없습니다
신고자를 알려주면 그 사람도 곤란해진다네요
저아는분도 신고당해서 아는사람한테 신고자를 알려달라니까
그런거 함부로 알려줬다간 자기가 큰일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아는분 30년가까이 생활하시고 경위로 퇴직한분도 계시는데 그런거 민원넣었다고 불이익이나 보복은 없다고합니다
만약 그런걸로 보복하면 그 경찰은 경찰옷벗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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