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일전에 개인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피해자고, 택시기사가 가해자입니다.)
충전소에서 충전마치고 출발하려는데 택시가 갑자기 껴들어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님이 100% 과실 인정해
차량수리비 및 렌트비용 모두 지불하겠다고 사고접수 다 끝났고 현재는 렌트 사용중이고요..
제 차량은 제가 다니는 회사차량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차량입니다.
중략....
차량을 공업사에 맡기고 문자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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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비스센터입니다. 보험접수는 확인 되었으며 과실은 없으시다고 하네요
양방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이어서 수리비의10% 부가세를 지불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수리완료후 보험사에서 지급이 완료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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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수리 견적이 대략 100만원정도 나왔는데 부가세 10%를 지불해야 차량 출고가 가능하다는데,
이 부가세 10%를
①. 택시기사에게 내라고 연락한다.
②. 가해자 보험회사에게 내라고 연락한다.
③.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니 회사에 내달라 한다.
④. 내가 사고를 당했으니 내가 낸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옳을까요....?..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밤 되십시오~
처음들어보네요
보험회사에 물어보세요 말도안되는 소릴 한다고
2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받습니다.
당해분기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환급받죠.
정확한 것은 회사 경리부에 물어보세요.
9인이상의 승합, 화물차의경우, 부가세 신고 대상차량입니다~ 단, 회사가 면세사업자일경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경리부서에 문의하세요 ㅎㅎ
택시측에서 수리를 해줬느니 택시측에서 자기들 지출로잡고 택시측으로 계산서 발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회사로 세금계산서 매입되면 부가세신고할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저도 자세하겐 잘 모르겠네요.
하는게 맞는 상황같네요...
세금계산서는 택시공제조합에서 발행해 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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