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관광버스가 잠시 주차해 놓은 제 차를 추돌하여 대략 1000만원 가까운 견적(박스터s입니다)이 나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버스가 보험을 안 들어놨더라구요..
제가 볼땐 중국 관광객 전문으로 실어 날르는 버스 같은데 어떻게 무보험 상태인지......
근데 지금 차는 공장에 쳐 박혀 있고 견적은 1000만원 이상 나오고
저는 지금 차도 없이 뚜벅이 신세이고....
버스회사 사장새끼는 첨엔 무조건 해결해 준다드만 이젠 연락도 피하고
다른번호로 걸면 받았다가 끊어버리고
경찰 나으리는 처벌규정이 없으니 소송으로만 하라고 하고..
아니 소송이 무슨 애들 장난인가....
어찌 해야 할까요???이거 무보험차량 사고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사람이라도 치어 죽었으면 어쩔 뻔 했을까요~~~
소송을 걸려면 버스기사와 버스회사 사장 둘 다 한테 소송 해야하나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ㅠㅠ
차는 수리하는 동안 렌트하시고
뚜벅이 기간은 교통비 받으시고
그게 젤 맘 편할듯요
책임보험도 가입 안했으면 미가입 과태료 최고 230만원과
미가입 운행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모양입니다.
버스회사에서 형사처벌 문제때문에 잠수탈려는 거 같기도 하네요.
어쨋든 책임보험만 있으면 우선 1천만원 보상은 받겠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029412
바로 민사거시고 민사 받으시면 차량압류거셔야 되는데 일단 차고지를 알아야 됩니다. 차고지를 알아서 간다하더라도
차량이 없으면 압류를 못겁니다. 압류대상은 회사입니다. 버스는 대부분 지입차라 차자체가 회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압류부터 걸어놓으셔야 될듯 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차량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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