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금지위반(정지 15일 벌금 6~7만원)
이를 단속시 추월방법위반으로 바꾸면 (정지 10일 벌금은 동일)
정지점수가 5일이나 차이납니다.(이때 당시 면허정지 30일. 지금은 ??)
차선위반(정지 10일 벌금 3만원)
이를 차로위반으로 바꾸면 (정지 0점 벌금 3만원).(이때 당시 면허정지 30일. 지금은 ??)
위 내용은 제가 직접 경험했고 벌점을 감경받았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법규가 개정이 되었다면 벌점이나 벌금이 달라졌겠죠,,,,
중앙선침범 이것은 사실상 법규위반을 하여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면 사고를 접했을때 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세요.
(회전방법위반. 추월금지위반. 이내용으로 단속대상입니다.)
빙판길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침범은 적용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등일지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직진차량에 방해요소를 줄이기위해
우회전을 해도 신호위반은 아닙니다. 이런경우로 우회전을 하시다가 신호위반으로 적발당하시는 경우 이위신청을 위해
날인거부하시고 이의신청하세요 ... 신호위반아닙니다. 보행자가 있을시는 분명 신호위반입니다.
이내용은 그때당시 경찰청에서 방송으로 알려주었던 내용입니다. 시기는 기억이나질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저는 교육받을걸로 기억납니다.
지금은 제가 운전이 생업이 아니라 관심밖에 일인데
혹시 이런방법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알아두시는게 어떨까해서 올려봤습니다.
필요하신분이 있으시면 기억해두세요.
혹 제가 알고있는거와 바뀐 부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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