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아이 두명을 둔 아버지로서
아들녀석들 고래잡으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주택가 사거리인데...
서로 직진중 발생한 사고 랍니다.
주택가라고 해도 사고 신고를 하니깐 임으로 정지선을 만들고
선진입.후진입을 따지고 정지선으로부터 충격후 정지한 거리도 측정하고 그러더군요
그러더니만 제가 1차랑이랍니다...ㅠㅠ
저는 순간 나오는 차량을 보고 급제동. 상대는 그런제차를 충격후 1~2미터 더 가서 정지
결국 거리상으로 보아서 저는 짧은 거리 상대는 조금더 먼 거리
이렇게 해서 제가 1차량으로 6:4 판정이 나왔습니다.
제차에는 아내와 이이들 2명 상대는 운전자 김여사 1명
제 아내는 급제동과 동시에 충격으로 룸 미러에 왼쪽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종합보험이 들어있으니 서로 합의하면 사고 처리를 안하겠다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상대 김여사에게 모든 수리비를 제가 처리 할테니 사고접수를 안하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이를 받아드려서 저는 안심하고 집으로 귀가 했는데...
젠~~~장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인적피해 접수되었다고 경찰서로 나오랍니다...
무사고 경력을 유지할려고 100%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ㅠㅠ
알아보니 보험이 문제였더군요...
참~~~나...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쌍방 과실이고 나 혼자 독박쓸일 없고 무사고는 날아갔고...
아이들과 아내를 입원시키고 자동차 수리 하고 하니
상대쪽에 저희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은 수리비 90만원정도.인적피해 합의급 20만원 끝
상대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리비 380만원 인적피해합의금 아이두명 80만원 어른은 120만원
병원치료비 별도
상대 김여사측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한 이유는 무슨 치료비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왔냐고요....ㅎㅎ
제가 그랬죠...
그쪽은 본인이 진단서 발부받고 본인이 직접 입원했지만
우리는 다 내가 차에 태워서 입원시켰다고요...
상대 김여사는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후 우리보험회사에서 상대 보험 할증이 130% 오르고 저는 0%입니다.
왜 0%로냐고요 저는 현금으로 제가 다시 입금 했거든요,,, 110만원
아무리 보장성 좋은 보험일지라도 이건 정말이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 누구도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단순 아주경미한 접촉사고였거든요...
보배가족분들은 혹시 저와같은 입장이라면 저와 비슷한사고를 접하셨다면
정말 다친곳이없고 그러시면 상대방이나 또한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 일처리는 상대성이 있는만큼 굳이 당할 필요는 없겠죠 100% 과실이 아니라면요...
상대방 과실로인해 사고가나더라도 하락하는 중고시세에대해 제대로된 보상도 못받는게 현실이라 무조건 누워야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