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차선 직진차량이였고 옆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며 후방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사고현장서 보험사
부르지않고 대인 대물 다해준다기에 병원가서 접수하다보니
대인접수 하지 않아여 경찰서가서 얘기했더니 방향지시등 키지않고 들어왔어도 차선변경이라 둘다 과실 발생한다며 대물 100으로
끝내라는데 이처리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차량은 왼쪽 뒷휀더랑 범퍼사이를 박아 두쪽다 기스났습니다
휀더는 살짝 떠있구요 그리고 차는 얼라이어먼트 2주전에 잡았으나 사고후 오른쪽으로 심하게쏠려서 후방 얼라이어먼트 잡아야할것같네요. 속도는 전 직진 40키로정도구요 상대방차량 한 30키로 정도인것같습니다
해놓고 얼라인먼트까지 잡으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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