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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양념반Pride반 15.04.01 21:30 답글 신고
    10:90 정도면 되겠네요...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아서 아쉽네요...아니면 5%만 과실..
    휴업손해는 일했으면 벌 수 있는 수입을 받으면 되고... 합의는 일단 몸이 다 낫고 나면 천천히 하세요...
    몸이 다 낫기전까지 합의는 절대 하지마시길... 합의해달라고 졸라대더라도...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4.01 21:34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잘못이 없을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전문가분들께 패쑤~
  • 레벨 준장 캔디화이트 15.04.01 22:07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좌 우로 20미터 구간은 횡단보도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사고난 지점이 횡단보도의 차선(?)으로부터 몇미터 떨어져있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레벨 상사 2 까칠구미 15.04.02 09:04 답글 신고
    횡단보도와 약 4m~5m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 레벨 하사 1 지노일껄 15.04.01 22:20 답글 신고
    사고접수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나중에 딴소리합니다... 최소한의 증인과 증거 확보가 우선... 영상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느긋하게 몸이 다 나을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네요
  • 레벨 상사 2 까칠구미 15.04.02 09:06 답글 신고
    사고당시..가해차량 불박으로 서로 확인은 했다고 합니다.다시 사고신고후 가해자가 블박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4.01 23:28 답글 신고
    인사사고는 경찰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레벨 상사 2 까칠구미 15.04.02 09:03 답글 신고
    가해자가 하나요? 아님..피해자(지인)가 직접해야 하나요?
  • 레벨 소장 동연 15.04.02 09:24 신고
    @까칠구미 가해자가 할리는 없겠죠.. 피해자가 하심 됩니다.
    휴업손실은.. 소득세 신고한 소득의 80% 가 보상이 됩니다. 입원한 일수만큼.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4.02 09:28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 떴으면 유턴가능한 도로일수도 있을텐데요...
  • 레벨 이등병 손해사정인 15.04.02 10:07 답글 신고
    횡단보도 부근사고네요 과실 10%정도 잡힐듯합니다
    휴업손해부분은 운전하시는분이시니까 도시근로임금으로 계산되실거고
    진단은2주 나오셨겠네요
    합의는 주당 50~70 정도 보시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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