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유져입니다.
아는 지인이 횡단보도 주위에서 불법 중침 유턴 승용차에 사고를 당해 여러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차량의 충격으로 응급실 방문후 큰 외상이 없어 작은 정형외과에 입원중입니다.
다리와 허리에 약간의 타박상이 있고 허리가 좀 아프다고 하는데..몸에 큰이상은 없어 2주에서 3주정도의
진단이 나올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접수로 입원중에 있습니다.
지인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요?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지인은 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및 잔치/관광버스를 운전하는 버스회사직원입니다.
휴업손해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사건내용은 아래그림을 참조 해주세요!(블박이 없어 죄송합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받기위해 (A)에서 (B)방향으로 도보로 이동중 불법유턴차량(C)에 의해 접촉한 사고입니다.
- 그림과 같이 유턴 회전 반경이 큰것으로 보아 유턴후 가장자리에 주/정차를 목적으로 크게 유턴 한듯합니다.
휴업손해는 일했으면 벌 수 있는 수입을 받으면 되고... 합의는 일단 몸이 다 낫고 나면 천천히 하세요...
몸이 다 낫기전까지 합의는 절대 하지마시길... 합의해달라고 졸라대더라도...
휴업손실은.. 소득세 신고한 소득의 80% 가 보상이 됩니다. 입원한 일수만큼.
휴업손해부분은 운전하시는분이시니까 도시근로임금으로 계산되실거고
진단은2주 나오셨겠네요
합의는 주당 50~70 정도 보시면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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