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내부순환도로 정릉방향으로 가던중 앞차 및 저희 차량이 교통체증으로 정차중이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던 제 동생이 룸미러를 보던중 뒤에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이러다 사고가 나겠다 싶어
브레이크를 뗐었고 앞차량과 약간의 충돌후 1초후 뒷차량이 후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뒷차는 최소 80키로 이상의 속도로 충돌한 상태이고 폐차직정에 놓였습니다.
운전자분도 아무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험사 및 경찰서에 가서 사실확인후 과실확인 해보니
저희 동생이 처음으로 1차 사고를 냈기에 앞차량의 수리를 100프로 해주데 대인피해는 저희동생 차량의
속도가 미미하지만 추돌한 관계로 뒷차가 80프로 제동생이 20프로 대인을 해주고
저희차량에 대해선 100프로 뒷차가 수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차량이 첫번째로 앞차량과 충돌했을때 미세하게 충돌을 했다는 앞차 운전자의 진술등으로 1차사고시 저희차가 크게 교환할 부분이 없었으나 뒷차의 추돌로 인해 2차적인 피해로 저희차 범퍼 및
본넷밑부분의 피해가 커져 견적이 다소 나올것 같습니다. 허나 뒷차 보험사 측에선 전면부 수리는
저희차량의 자차 보험으로 하라며 뒷차 추돌전 앞차와의 추돌이 먼저있기에 뒷차추돌로 인해 차량파손이
증거가 없다며 수리를 안해주려해 저희보험사와 과실 분쟁에 놓여있습니다.
저희차는 뒷차량의 뒷부분 충돌로 보험견적 최소 800만원 이상 수리견적이 나올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블박이 저희차량만 있고 앞차 및 뒷차는 없어 저희블박을 확인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시점 발생시
보험사 직원이 블박을 확인못해 경찰서에 갖고 갔건만 담당 조사관도 블박 영상을 찾지못해 저희에게 찾아보라고 sd카드를 보내줬는데 집에와서 보니 sd카드에 손상이 가있기에 확인을 할수 없는 현상에 놓여있습니다. 참으로 일이 꼬이려보니 이렇게 꼬이는지...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또한 저희차량은 출고된지 2년이 되지 않았기에 차값으 20%로가 수리비가 넘으면 상대측 보험사에
감가삼각에 따른 손해비용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차량은 b사 320dx 입니다. 제 여동생이 사고 현장에 있어 혼자 있었기에 당황하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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