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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청순여우 15.04.22 10:53 답글 신고
    법이 바뀌었나?대물은..나중에 고쳐주면 땡인걸로 알고있는데요...다음분이 자세히,;;;;
  • 레벨 병장 진실을밝혀라 15.04.22 10:55 답글 신고
    건수 올릴려고 그런거아닌가 변호사에게 한번물어보세요 별일 없을듯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4.22 10:58 답글 신고
    저도 CCTV로 잡아서 경찰서에서 처리된적이 있는데 가해자 보험 접수 해준다는걸로 그냥 끝나던데요?
  • 레벨 소령 2 Sedan 15.04.22 10:58 답글 신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는것은 사건이 계속 진행중이며 경찰서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검찰에서 판단하게끔 한 것입니다.
    담당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할 겁니다. 요즘 근래에 물피도주도 뺑소니같이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예전에 법을 바꾼다고 국회에서 법을개정해야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현행은 아직 바뀌진 않았지만..
    이건 검찰로 사건송치가 되었으니 무조건 담당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납니다.

    저도 물피도주로 인한 피해를 봤었는데.. 그당시에는 저도 경찰서 선에서 끝났었네요 상대 가해차주가 보험처리해주면서 경찰서에선 원만하게 둘이 합의해서 끝내라고 했었던 기억이 .. ㅎㅎ
  • 레벨 상사 1 파워피닉스 15.04.22 10:59 답글 신고
    아마 거의 형식적으로 넘어가는걸거에요.
  • 레벨 원사 2 광수대 15.04.22 11:00 답글 신고
    담당검사가 사건 조서 확인후 합의등등 여러가지를 조합후

    기소유에처분이나 아님 합의도 안하고 죄질이 좀 불량 스럽다 싶으면 정식 기소합니다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4.22 11:11 답글 신고
    일단 검찰에 넘기고, 합의가 끝난 상황이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내릴겁니다~
  • 레벨 대위 3 정의의블박용사 15.04.22 11:26 답글 신고
    가해차주의 태도를 봐서는 좋게 마무리 되겠네요 ^^
  • 레벨 중위 3 쌍구 15.04.22 11:28 답글 신고
    사견입니다만

    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끼리 접촉한 느낌도 모른다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 레벨 상사 3 내밑으로쉿 15.04.22 12:19 답글 신고
    제가물피도주로 벌금먹여본사람입니다 ㅋ 아버지 아주친한동생이 경찰서 뺑소니전담반에서 근무하시는데 마침 그관할에서 물피도주발생하고 제블박에박고튀는거 잡히고 넘버안나와서 근처방범용 뒤져서 번호확인후 집까지 찾아가서 검거하고 박고알고갔다는거 자백받구요 검찰까지넘기고 벌금처리받았다고 알려주더군요 물론보험처리받구요 경찰들못잡아서 안잡고 저렇게못해서안하는거아님 단지 자기가귀찮아서 그냥보험처리받고 끝내라고하는거죠 아는사람 있으니 그냥일이 일사천리 반나절만에 검거했어요 ㅋㅋ
  • 레벨 소령 1 문이웅이 15.04.22 22:20 답글 신고
    박튀
  • 레벨 원사 3 2오버 15.04.23 19:22 답글 신고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안되지만, 도로에서 박고 튄 경우는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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