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드라마에서 보면 상대방한테 물을 뿌리는 장면 나오자나요
그장면을 보면 명백히 갑이 을한테 하는 행위이죠
당한 입장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폭행죄는 이제 직접 사람의 주먹이 가지않더라도
도구를 이용하거나 상대방한테 조금의 위협을 가해져도 법은 폭행죄를 적용하네요
참고로 화단에 풀을 뽑아서 주위에 사람한테 흙이 날라가도 폭행죄
커피나 물등을 날려도 폭행죄
그런데 궁금한게 이런거 할때는 판사들이 음...확실하게 법대로 하는거같은데...
왜 중학생도 유죄인것을 판사들은 무죄라고 할까요 흠흠.....
300만원도아니고
괜히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하겠네요.
잘못된 정보를 말씀하시면 ............;;;;;;;;
조건이
싸움하거나 화내거나 그럴 때,
전제가 깔렸을 때 입니다.
그냥 커피가 튄다해서 다 벌금이 아니고요.......
싸우다가 화단에 풀을 뽑아 위협하는 과정에서 흙이 튄다면 폭행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풀 뽑다가 흙 튀었다고 폭행죄가 성립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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