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사거리 직진 신호 받고 출발하는데
반대편 마을버스 직진 가로 막으며 좌회전
기사와 눈마주쳐.. 잠시 멈춰서
운전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동시신호자나 동시신호 반말 하심
제나이 38에 아이 와이프 동승 중
뒤돌아서 신호보니.. 아니라 다를까 당연히 비보호 좌회전..
무슨소리냐고.. 비보호 자나요. 언성 높임
아씨.. 빨리가 빨리가.. 하시는데..
감정적으로 많이 상했네요
1. 상품권 배달 가능할까요?
2. 10초 정도 제 차가 정차중이였는데. 버스 진로 방해던가? 기타 등등 저도 범칙금 가능성 있나요?
3. 발생일로 블박 신고기한이 몇일 정도 되나요?
4. 영상은 바로 보시면 됨요.
님덕분에 웃었습니다 ㅎㅎㅎ
먼저 보내고 가도 나쁘진않아요
서로 먼저가겠다고 싸우는 꼴이죠..
길막고 다른차 통행 방해한 자기 잘못은
아니까 다행이시네요..
버스 막으면 업무방해죄입니다..
양보하기 싫으면 그냥 가지 길까지 막고...
무슨 유도리를 바라는 댓글이 많은가요; 신고하세요//
윗 상황에서의 10초 정차는 범칙금 없습니다. 신고기한은 정확히 모르지만 3일 이내에 하시는 편이 좋겠네요
사고났을 때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사고나지 않으면 문제없음요
양쪽이 서로 비보호인것같고 블박차는 직진이니 버스가 기다렸다가 직진하는차 없을때 좌회전 해야하는거죠. 시민들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저런식으로 운전하면 안되죠.
정상적인 상황에서 양보가 존재하는것이지
법규자체를 무시하는 상황에서까지
버스라고 양보해야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런 운전자들은 신고해야 조금이나마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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